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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유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내지 수사 개시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그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과 B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5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2013년부터 우정공무원 6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우편물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그해 11월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며 명예퇴직원을 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B우체국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A씨를 같은 달 31일자로 특별승진 및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관할 경찰서장은 B우체국장에게 '(12월) 14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일인 12월 31일 A씨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대법원,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는 위법” 재판부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A씨에게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미 12월 31일 0시 A씨에 대한 면직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분명한 상황이 해소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폭행행위의 정도나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그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했더라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공무원 면직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우정사업본부
명예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9-05
행정사건
[판결]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B고교에 재학했던 A씨가 B고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8구합82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B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A씨는 학교내 말다툼·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같은해 10월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요청에 따라 교장은 A씨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고도 없이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재판부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만일 자치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자치위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고 교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력사건 등 연루 학생 전학처분 결정 취소해야 이어 "이 사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됐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학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학
학폭위
학교폭력
박미영
2019-07-31
행정사건
[판결] "女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한 경찰관에게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채모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4)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이른 아침 시간에 전화해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 개인적 만남을 제안했다"며 "민원인은 이러한 채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해 원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씨가(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받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이 정한 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징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채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알게 됐다. 채씨는 이튿날 아침 8시 30분경,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법적 조언을 했다. 또 다음달 8일에는 새벽 2시경 A씨에게 카톡을 보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날 점심시간에 "맛점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자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시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채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채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했다. 채씨는 지난 4월 다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관
감봉
민원인
징계
왕성민 기자
2017-12-29
행정사건
[판결] '회사 야식비 사용처' 두고 싸우다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나온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끼리 싸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씨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C씨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유리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던 A씨는 2014년 7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C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A씨는 팀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C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말다툼 도중 C씨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C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수차례 바닥을 구르며 싸우다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반해 C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C씨의 갈취 관련 발언이 A씨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이들의 다툼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싸움
야근
장의비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신지민 기자
2017-05-11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근로자가 취업시 이력서에 일부러 학력사항을 누락했더라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회사 운영자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3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했다"며 "노동자 송모씨가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돼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송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0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재된 김씨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 송씨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숨긴채 고등학교 학력까지만을 이력서에 기재했고, 김씨는 송씨를 현장 단순노무직인 창고관리원으로 채용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일을 하던 송씨는 급료가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자 김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대졸자임에도 학력을 숨기고 채용됐다'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처음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재심을 통해 "송씨의 최종학력 자체는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학력무관
해고
허위이력서
단순노무직
근로계약
좌영길 기자
2013-10-22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에 반발해 파업한 기관사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박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1월 이뤄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반대와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공사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 비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기안전교육시간에 관행적으로 허용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유만으로 정직 1~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인 박씨 등은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동참했다. 또 같은 해 서울사업소의 정기안전교육에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반발하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정직 1~2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파업
정직처분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신소영 기자
2013-07-18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승객 앞에서 '말다툼' 여객기 기장 정직 정당"
운항 직전 승객 앞에서 말다툼을 벌여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A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무료 조식 서비스를 요구했다. 호텔 직원은 무료 조식은 항공사와의 이용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씨는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하는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가 커져 호텔 측이 현지 항공사 지점장에게 김씨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호텔에 투숙시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지점장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호텔 측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항의했다. 같은 해 9월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준비 중이던 김씨는 기내에서 현지 지점장과 호텔직원을 만나게 되자 당시 문제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 3명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을 거부한 승객들은 결국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항공사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84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운항 직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흥분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객이 탑승을 거부해 회사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제공하게 돼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객기기장정직
정직처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신소영 기자
2013-07-15
산재·연금
행정사건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휴일근무 중 평소에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24일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2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학교 교무부장 B씨와 사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폭행 당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B씨를 피해 당직실로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의 폭행에 의한 A씨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휴일근무를 하던 중 평소 A씨가 학교행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말다툼 끝에 폭행을 하려는 B씨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근무
동료교사
폭행
업무상재해
갈등
임순현 기자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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