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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이 무효화돼 출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망친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姜國 대법관)은 최근 조모씨(35)가“아내의 여권을 무단으로 취소 시키는 바람에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791)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홍콩에서 김씨와 동명의 위조여권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무효조치’라는 결재를 받아 마치 여권이 반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전산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한 조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원고의 아내 김모씨의 출국이 금지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신부 김모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중 김씨의 여권에 무효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해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여권
무효화
무단취소
신혼여행
출국금지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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