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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척이름 빌려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명의상 사업자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금천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2016두43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9~2012년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금천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조 1항 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조 2항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행령 제60조 2항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2항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며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천세무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신지민 기자
2016-10-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인수 검토 컨설팅 비용은
도심재개발사업자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D주식회사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5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청과는 D사가 추진한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면적의 약 75%를 소유하고 있어 D사로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A청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청과의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재래시장
컨설팅비용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새 차 수출하면서 형식상 중간 취득자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사고판 이력이 있는 자동차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신차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송 항소심(2011누397)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A씨가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한데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8명으로부터 45대의 자동차를 사들여 해외에 수출한 다음 세무서에 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2009년 4월 "A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 중고매입을 했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수출했다"며 환급 신청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00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고자동차
새차
세금부과
새차수출
2011-08-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과세때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과세시 총매출액(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액수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이 도박인지 △승률에 따라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성질이 무엇인지 △게임장업주의 총매출액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품권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는 액면가인지 혹은 시가인지 여부 등 크게 4가지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제해야 할 상품권 가액을 상품권을 실제 구입한 '시가'로 봐,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해 1월의 광주지법판결(☞2006구합 4226)과도 달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9일 "부가가치세 부과시 총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3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는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춰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나 또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시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은 어음·수표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지닌 일종의 금전대용증권이다"면서 "게임장 주변에는 거의 항상 환전소가 있어 상품권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경품용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권 보다 훨씬 강한 환가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정해진 승률에 따라 총매출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실질적인 사행행위를 '게임물'로 양성화해 놓고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사행행위'로 규제하면서도 과세단계에서는 또 다시 '게임물'이라고 주장해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고됐던 행정법원의 28여건의 사건에서는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일종의 재화이므로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품용상품권
환가성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주문 불명확”… 원심 파기
대법원은 판결주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주문 불명확'을 이유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모(60)씨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833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 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만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만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만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3월부터 7월까지 가구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조씨는 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2,837만5,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97년도 법인세 신고 때에도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드러나 2002년 10월 세무서로부터 9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3만8,590원을 경정부과 받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주문
주문불명확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부과
기판력
정성윤 기자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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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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