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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징계로 9년간 현역 복무 못하고 정년으로 전역… "연령정년 연장돼야"
[대법원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처분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명령 등으로 약 9년 동안 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한 후 정년 전역명령을 받게 된 경우,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존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결.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 다만 대법원은 진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그를 전제로 진급된 지위에서의 현역 지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0두5354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예비적청구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수료 후 2003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재직해 2008년 10월 당시 소령이었던 A 씨는 같은해 7월 국방부가 일부 도서를 불온서적이라고 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A 씨는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후 다음달께 A 씨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8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음달 복직한 A 씨에게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10월 판결 결과를 반영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정직 처분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돼 같은해 12월 부적합자임이 의결됐다. 국방부장관은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 대해 전역 명령을 했고, A 씨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두 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8월 확정됐다. A 씨의 최초 전역 명령이 취소되자 국방부장관은 약 20일 뒤 'A 씨가 2015년 7월 22일 군인사법 제8조의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31일자 정년 전역 및 퇴직 명령을 했다. A 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 진급기회를 상실했는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정년 전역과 퇴역 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며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년전역 및 퇴역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2심은 A 씨가 2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인 중령 지위확인 청구 및 현역 지위확인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위적 청구(정년 전역 명령을 받을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가 제공됐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급정년이 문제된 사안(2005두7273)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됐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돼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연령'이라는 기준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비춰 이러한 경위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 A 씨는 파면처분 등에 관한 재판 결과로 중대·명백하고 위헌적인 부당함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 이처럼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고 그 결과 해당 계급이 예정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선 재판 결과에서 확인된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A 씨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A 씨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A 씨는 군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정년 전역 및 퇴역 처리에도 불구하고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계급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두7273)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군법무관
파면처분
연령정년
박수연 기자
2023-04-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정원 내부 비판을 해 보복성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감사 당시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밤늦게까지 감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휴직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질병휴직 기간이 지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피숍에서 3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단순히 협조자를 만나 지출한 것으로 보기엔 과다한 면이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 대한 A 씨의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고, 내부 비판 시점 이후에도 A 씨의 해외 업무성과를 인정해 국정원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해 국정원이 A 씨의 내부 비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 사유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감사담당관이 A 씨를 감금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원인이 돼 해리장애가 발생 또는 현저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
감사
국가정보원
내부비판
한수현 기자
2022-1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돼 정년이 바뀌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2021구합1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배 퇴직 조치는 무효로 봐야 A 씨와 B 씨는 각각 1987년과 1988년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개채용돼 행정보조 직군의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했는데, 주된 업무는 C 내부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실시됨에 따라 기능직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6개 직렬이 폐지되면서 A 씨 등은 의원면직 상태가 됐다가 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돼 정보업무 지원 분야 중 입력작업 분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날부터 C 기관 계약직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해당 규정에서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근무자는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거나 만 45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했는데 B 씨는 2010년 11월, A 씨는 2011년 6월 해당 규정에 따라 입력작업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각 도달하게 됐고 연령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각 2년을 연장해 근무하다가 B 씨는 2012년 12월, A 씨는 2013년 6월 각 퇴직했다. 한편, A 씨 등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C의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돼 전산사식 직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경 연령 규정에 따라 퇴직한 D 씨 등은 해당 규정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년경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 법원은 D 씨 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당연무효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D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A 씨 등은 퇴직한 때로부터 약 8~9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돼 무효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므로 퇴직 조치 또한 무효"라며 현재에도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퇴직사유는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였으나, 그 계약기간은 해당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A 씨 등의 채용계약 내용 중 종기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을 위반해 효력이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A 씨 등에 대한 퇴직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의 계약기간은 종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한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2018년 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 개정 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A 씨 등이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A 씨 등은 현재에도 C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공무원
계약직
한수현 기자
2022-09-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성균관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7-10
행정사건
[판결] 前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명예퇴직수당 소송'서 승소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20구합572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 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제2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소속 지원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퇴직수당 신청기간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였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장은 A씨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한 정기명예퇴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중 의원면직만을 받아들이는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통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A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을 갖췄다"며 "신청기간을 넘어서 비로소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A씨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명예퇴직수당
법원행정처
이용경 기자
2021-07-2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행정사건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571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2018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까지 A씨 지휘 아래 있던 검찰 수사관 B씨의 비위는 계속됐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며 "검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의 비위는 A씨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 B씨가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고, A씨는 같은 해 11월 면직됐다.
수사기밀
면직
검사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파견 됐다. 장씨는 교육파견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생으로서 1,2학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장씨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경찰대 학비 등 46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장씨는 "고려대에서의 2년간 교육파견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까지 총 7년 3개월을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파견도 위탁교육훈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 등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대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된다"며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장씨의 교육파견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교육파견 기간 동안 장씨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교육파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비
의무복무기간
경찰관
경찰
경찰대
손현수 기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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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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