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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행정사건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경찰청에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면허취소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는데도 청문절차도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63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된 구제절차를 진행할테니 처분을 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이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에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방문 당시 담당공무원이 김씨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행정청이 김씨의 의사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연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구제절차
청문절차
면허처분취소
택시기사
음주단속
신지민 기자
2017-04-27
행정사건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자가용 운전자가 요금 시비 끝에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민모(31)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하게 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민씨는 차를 몰고 단지 안으로 50m가량 운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다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최근 민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초입에 아파트 단지임을 표시하는 표석이 세워져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외부 차량을 단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차도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외부 차량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의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 운전은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13두9359).
음주운전
아파트단지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취소
도로
장혜진 기자
2014-05-26
상사일반
행정사건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관할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택시사업 양수인 이모(53)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 A씨는 전 양도인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2006년8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이씨는 A씨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년19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A씨가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A씨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A씨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9월께 A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어 같은해 10월부터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8월, 서울시가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씨에게 사업을 양도한 A씨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면허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택시영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A씨의 불법행위를 승계했어도 규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부정한방법
불법행위
양수인
면허취소
택시사업
허위자료
정수정 기자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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