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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발언' 김영근 前 주중 우한 총영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
공개 석상에서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영근 전 주중 우한 총영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가 2019년 4월 주재관 초청 오찬 때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배우자의 업무방해와 갑질을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김 전 총영사에 대해 외교부 근무를 명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전 총영사는 같은 해 9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영사는 특임공관장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식 오찬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면서 "김 전 총영사의 성희롱 발언은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김 전 총영사에게 공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여성비하
정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1-04-06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호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객행위
약국
알바
광고
동작보건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소비자
이장호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224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 엄격한 등록심사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엄격한 변호사 자격심사와 정확한 변호사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이름을 비공개하고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적지위
정보제공
사생활
인적사항
정보공개거부
장혜진 기자
2015-09-25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해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30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맡을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면 불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포함된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은 "변호사시험이나 로스쿨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나치게 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시합격자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공개법
국민의알권리
장혜진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대형마트영업제한승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영업제한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영업금지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노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했다는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관해 집행 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의 점유 등을 명함이 없이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는 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처분에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봉인, 압류 또는 집행관의 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집행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서 표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은 집행관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함이 없이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작위명령이 고시됐다해도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서 2006년1월부터 A호텔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다. 지법은 2006년4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호텔앞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이 고시를 위반했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2008년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집행관이 가처분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6도1819). 하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1998도2156)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가처분
부작위명령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행위
소음발생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1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보조원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결격사유 기간인 3년동안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공인중개사 A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청에서 위 처분을 근거로 중개보조인 자격정지처분을 하자 “명함은 단지 메모지로 사용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박수연 기자
2008-06-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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