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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서기호 前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17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판사연임
판사재임용탈락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재임용심사
법원조직법
판사근무평정
이장호
2016-11-04
행정사건
[판결]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은 정당"
서기호(45·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2구합28773)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서 의원의 판사 재직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자체로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근무평정은 필수적"이라며 "그 취지 또한 인사권자가 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서 의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 의원은 이듬해 2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서기호의원
법관재임용심사
연임결격사유
법원조직법
가카의빅엿
장혜진 기자
2015-08-13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2013-12-16
선거·정치
행정사건
'가카의 빅엿'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통합진보당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773)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연임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사건 처리율과 상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등의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과 퇴직 사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제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있는 법관의 재임용을 거르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평정이 소속 법원장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진보당
가카의빅엿
서기호
재임용
법관파면
퇴직사유
결격사유
명확성원칙
신소영 기자
2012-08-2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공무원에게 국가 정책에 반대행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2항과 제8조의2 2항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705)에서 재판관 4(합헌):1(각하):2(일부위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개인적·개별적으로 비공무원이 주도하는 집단적 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연한 것인지 혹은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것인지 등을 묻지 않고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은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설령 직무 외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한 정치행위만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복무규정 제3조 중 집단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적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복무규정이 아닌 징계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해 12월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자체
복무규정
징계처분
정치적표현의자유
반대행위금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행정사건
공동주택 200m 이내 LPG충전소 불허 고양시 조례, 상위법 벗어나 무효
공동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에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양시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6일 장모(46)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LPG충전소로부터 인구 밀집건물까지 안전거리를 30m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강화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며 "고양시 조례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장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한 것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시행규칙을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어, 그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 고양시 덕양구에 LPG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을 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으로부터 84m 떨어진 장씨의 사업 신청지가 고양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에 어긋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장씨는 조례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을 어기고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양시
조례
상위법
LPG충전소
공동주택
액화석유가스법
위임
2011-09-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알박기' 처벌 계약자유원칙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 중심부에 조그만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알박기’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70여평을 팔지 않고 있다가 시세의 36배로 처분한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이 “형법 제349조1항의‘궁박한 상태를 이용’,‘현저하게 부당한 이익’등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5헌바19)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벌의 정도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내지는 원래 급부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궁박한 상태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는 모두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 79평의 토지를 소유하던 이씨 등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일대 7,400여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사업을 어렵게 하다가 평당 90만원대에 거래되는 토지를 평당 3,250만원 합계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위헌소원을 냈다.
아파트
건설예정지
알박기
죄형법정주의
계약자유원칙
홍성규 기자
2006-07-28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소원(2004헌바4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조항의 규정 및 법원의 확립된 해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내용과 범위가 언제나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며 "이런 모호성과 광범성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가 이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해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긴다"고 밝혔다. 권 재판관은 이어 "이런 결과로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거나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경우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은행
압력행사
현대상선
명확성원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홍성규 기자
2006-07-27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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