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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공공기관의 폐쇄회로(CC)TV 녹화물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만 일반인의 얼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8일 최모(64)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소송(2010구합441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녹화물은 원고의 물건 등을 누가 고의적으로 손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고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녹화물에 포함돼 있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공해하지 않더라도 손괴행위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
CCTV
공개대상
사생활보호
모자이크
정보공개청구
임순현 기자
2011-08-24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 '숏버스' 영화관 통해 볼 수 있다
집단성교 및 성기노출장면 등으로 논란을 빚은 영화 '숏버스'를 이제 일반상영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화 '숏버스(Short Bus)' 수입사인 스폰지ENT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84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영등위는 영화 '숏버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스폰지ENT는 지난 2007년 영화 '헤드윅'으로 널리 알려진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의 작품인 '숏버스'를 수입한 뒤 영등위에 등급분류신청을 했지만 "집단성교, 혼음, 도구이용 새디즘과 모자이크처리를 통한 남녀성기노출의 은폐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집단성교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며 "또한 대다수의 외국에서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았고,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집단성교
성기노출
숏버스
스폰지ENT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란영화
류인하 기자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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