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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가 16명에 달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조치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7조 1항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 소송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A씨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임에도, A씨에게 이같은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당사자 사이에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이 다투어지는 진술을 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감찰조사 절차부터 소청심사 절차에까지 이르는 A씨의 단계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에 터 잡아 해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개별 비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이처럼 A씨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돼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징계사실 일체에 관해 피해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A씨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징계처분 과정에서 실질적 진실발견의무를 지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공무원
해임
성희롱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성 연수생을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누385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10일 강의실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때문에 퇴학 조치를 당했다. 한 사진은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이 허리를 굽힌 사진이었는데, 사진에는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됐다. 연이어 찍힌 또다른 사진에는 이 여성 연수생이 서있는 장면이 찍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씨가 고의로 다른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했다"며 같은 달 23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진 촬영 당시 가까이에 있던 조원들을 사진에 담은 뒤 나중에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했다"며 "뒤쪽에 있던 다른 조 소속인 여성 연수생이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여성 연수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의 퇴학처분 절차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자발적 협조의사'를 밝히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해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5일(주말 제외 3일) 동안 사진 확인, 피해자, A씨,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인만 하고, 그 외에 A씨가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둘러 14일(화) 조사완료, 15일(수) 학사처벌요구, 20일(월) 윤리위원회 퇴학의결, 23일(목)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해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15일 학사처벌요구 이후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서 열람·복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발원이 사진 원본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A씨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A씨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을 야기하고 적법절차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의 적용영역인 공법상 징계처분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데,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실체법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절차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수원몰카
퇴학
박미영 기자
2020-09-1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행정사건
형사일반
"개인정보 제외한 기록은 공개 대상"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수사의견서 등 법률 검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씨의 변호사 박모씨가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12390)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열람을 요청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의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이모씨가 사망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박씨가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원지검이 내린 열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모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수원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7048)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록공개
수사의견서
개인정보제외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
2012-09-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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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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