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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고법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23누42203)에서 교보자산신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하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1심도 앞서 4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 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
이용경 기자
2023-12-08
행정사건
[판결] 신탁된 전두환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원, 추징 가능해져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구합53273). 재판부는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압류처분에 관한 무효확인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항소심법원은 각 토지가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국가형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선 제3자가 불법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재산 등에 대해 추징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인 외의 자'를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것, '취득'을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추징 집행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캠코의 압류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한 이상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어 각 배분처분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는 교보자산신탁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인 2018년 2월, 9월, 12월에 적법하게 이뤄진 각 배분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이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오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 5200만 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소송은 배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약 55억 원에 대한 것이다. 이번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찰이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면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58.2%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납 추징금 집행은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돼 약 39%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
전두환
추징금
공무원범죄몰수법
한수현 기자
2023-04-07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행정사건
[판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돼 입국금지결정 받았어도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52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A 씨는 2009년 9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로, 2014년 4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2014년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에 따라 A 씨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영구적으로 A 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은 A 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영사관은 6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했다"며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보면 영사관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입국금지결정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A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국금지결정만을 사유로 한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언제 해소될지를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며 "A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 이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영사관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 없는 입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국금지
재외동포
사증발급
한수현 기자
2022-12-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종·유사한 업무, 다른 직군 이유로 평가급 지급 안했다면
같은 종류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내에서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2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에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0년 1월 무기계약직인 전임직으로 전환됐고, 전임직 정년에 도달해 퇴사한 후 다시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했다. 이들은 경마 비위 정보 수집과 조사업무 지원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마사회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 비해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마사회가 A 씨 등에게 각각 2017~2019년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고, 이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했다. 마사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0년 7월 초심판정 중 A 씨 등에 대한 일부를 취소했다. 마사회가 A 씨 등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해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A 씨 등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 씨 등은 "마사회와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임직의 업무와 위촉직인 A 씨 등의 주된 업무인 '경마 비위 정보 수집'은 비위 정보 수집의 대상 및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마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다"며 "일련의 조직이나 인력 구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임직과 위촉직의 주된 업무 내용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과 마사회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춰 볼 때 성과급과 직무정근급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A 씨 등이 고령자임을 전제로 직무정근급과 내부평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차별
마사회
위촉직
임금
한수현 기자
2022-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식 중 대화 몰래 녹음 노조위원장에 전달… "근로자 무기한 정직 처분은 부당"
근로자가 임직원 회식 중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판사)는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329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9년 6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위원장인 B 씨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A 씨의 녹음 및 전달행위에 관해 A 씨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A 씨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협회는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퇴직 처리된다"는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다. A 씨는 이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0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협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직으로서 그 자체로 A 씨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협회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징계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A 씨가 녹음파일을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노조 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노위가 협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려 협회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회는 불복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제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해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또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녹음
징계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08-29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 압류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두520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음에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동안 납부하고 남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추징 판결에 따라 이뤄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연희동 별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자,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더 이상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추징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하는 압류처분에 대해 이 씨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해당 부동산이 추징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으로서 이 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씨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될 문제이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이후의 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 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며느리 이 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2심도 같은 해 8월 "이 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1누34666).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같은 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63447)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2013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처분을 하자, A 신탁사는 2016년 1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8년 12월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2018구합72642). 하지만 항소심은 2019년 11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제3자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용산구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후 압류한 오산시 소재 임야는 같은 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누31336).
전두환
대통령사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7누67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월 군에 입대해 2009년 11월 만기 전역했다. 군에서 군수과 보급병 보직을 받아 복무한 A씨는 2011년 2월 보훈지청에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장은 "군 복무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후 총기계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박스를 꺼내거나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가 관리하던 총기박스의 수량과 무게, A씨의 척추 퇴행의 정도를 더해 보면 이 같은 A씨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경위에 따르면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무기고에서 밖으로 옮긴 총기박스는 총 60개로 1개당 무게가 약 30㎏ 정도로 총 1.8t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군복무로 인해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같은 판단기준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된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소견만을 들어 A씨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청구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보훈지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스크
국가유공자
입대
보훈보상대상자
박미영 기자
2020-03-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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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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