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2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무단결석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정유라
특혜
해임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일제고사 거부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 각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이 무단결석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A(10)군 등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B초등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무단결석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553)에서 "제소기간 90일이 지났다"며 지난달 28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 매일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처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A군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을 신청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거부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결석처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무단결석처리가 행정처분이라해도 결석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년3월26일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 등은 학교장이 체험학습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무단결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험학습 불허가처분도 이미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불허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무단결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중학교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후 평가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장들은 무단결석처리를 했고 A군 등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일제고사거부
체험학습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학력평가
중학교
무단결석
이환춘 기자
2009-09-04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