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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가 분양 신청 당시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했으나, 2019년 2월 무허가건축물(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며 A씨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7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후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내용을 통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A씨의 무허가건물이 '주거'로 등재돼 있지만, 대장을 작성한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무허가건물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당연히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A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물관리대장
재개발
분양
한수현 기자
2021-10-25
행정사건
[판결]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 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적 등이 기재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구청은 "기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했으나 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고, 결국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무허가 건물의 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해당 정보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8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건물
토지
정보공개
이용경 기자
2021-06-21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행정사건
[판결]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0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개포4동 주민센터에 "30년여전부터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다시 개포동으로 전입하려고 한다"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4동 주민센터는 같은해 11월 "조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조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소송을 냈다.
재개발지역
전입신고
개포동재건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개포4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이장호
2016-1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 뒤늦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두46598)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08~2010년분은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동작구청은 2006년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이듬해인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A씨에게 3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8800만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며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씨는 2011년분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 앞서 1심은 "동작구청은 2008년에 부과했어야 할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를 유보하고 소송결과를 기다렸던 것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4년치 이행강제금 전부를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신지민 기자
2016-08-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2015-10-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행정사건
[판결] 일반음식점의 클럽 변신, 바라만 봐야?
일반음식점 업주가 음식점을 클럽으로 불법 운영했더라도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개수(改修)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현행 규정은 입법미비에 해당하므로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칙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M클럽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22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해 그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고자 적법한 시설의 이용형태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은 할 수 없다"며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4조는 영업시설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설치된 영업시설의 불법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식품접객업자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 내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원고가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내지 영업소폐쇄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서 영업장 내에 음향기를 틀고 손님들이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객석을 클럽형태나 중앙 스테이지 형태로 운영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했다며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 등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시설을 개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남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반음식점
클럽불법운영
무허가유흥주점
시설개수명령
영업자준수사항
식품위생법규칙
장혜진 기자
2014-12-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건물에서도 담배 팔 수 있다"
담배판매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점포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담배소매업자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해로움이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어떤 장소가 부적당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소 등'의 의미는 청소년 보호나 보건의료 등 공익적 시설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이 범위를 벗어나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종로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종로구청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무허가건물
건축허가
담배판매
담배판매소
건축물대장
신소영 기자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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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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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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