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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 의무 면할 수 없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2015무42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용문서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문서제출명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1-11
행정사건
[판결]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된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89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인데, 이는 금감원이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후인 2012년 5월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됐고, 감리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쌍용차의 2009~2013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등은 이미 해고근로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제출받았다"며 "쌍용차의 영업 기밀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쌍용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최씨 등 156명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2014년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올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2014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직후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4월 금감원장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해놓고 있다.
쌍용차
감리보고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정리해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동영상 파일, 문서제출명령 대상 안돼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9마2105)에서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을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해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택해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역비 청구소송의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가 동영상 및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CD에 저장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재편집될 수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일 뿐,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씨의 항고를 기각하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고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서제출명령
동영상파일
증거조사
민사소송규칙
녹음테이프
정수정 기자
2010-08-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융감독원이 조사때 받은 경위-문답서, 비공개 사항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와 문답서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주)동원의 이연 전 회장의 유가족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0375)에서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중 경위서와 문답서에 대해 피고가 내린 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위서와 문답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기는 하나 그 작성자나 비공개로 열람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문답서와 경위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인 김모씨 등은 지난 98년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이 전 회장이 강모씨 등의 명의로 동원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서대문세무서가 2002년 강씨 등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후 2003년4월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후 김씨 등은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0903)을 내면서 금감원에 이 전 회장의 주식취득과 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한 조사내역서 일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냈으며,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거래법
경위서
문답서
정보공개법
비공개사항
연대납세의무자
증여세
주식취득
금감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행정사건
담배 연구보고서 3백여종 23일 공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성분 등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해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 등 연구자료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3185)에서 대전지법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자료목록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담배인사공사는 오는 23일 1978년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담배연구보고서 3백여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애초 5백여종의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3백여종만 보도록 하고 원본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는 정보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예 연초연구원에 가지 않는 등 거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될 주요문서는 78년부터 연구된 '저 니코틴 담배개발연구', '타르 성분', '잎담매 연기성분과 암모니아의 상관성' 등으로, 금연협의회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공사가 이미 70년대에 중독성과 해악을 알고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담배소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지법의 손해배상소송(☞99가합104973)은 원고가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을 연구한 자료 일체, 신제품개발 및 분석자료 일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문서의 표시와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하자 대전지법에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된 상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성분
연구자료공개
담배소송
정보공개소송
박신애 기자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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