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면서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부착해 배출가스를 측정한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는 자동차 배기구에 나오는 물기를 막기 위해 면장갑을 장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연농도를 낮춰줄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자동차서비스센터와 소속 검사원이 C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소송(2018구합641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A센터는 2018년 4월 C구청장으로부터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종합검사시 배출가스 측정기에 임의로 필터 역할을 하는 면장갑을 장착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값을 실제와 다르게 측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한 것은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센터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물기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돼 검사에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장갑을 부착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경우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비록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의 자동차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측정기에 유입되는 물기는 검사 이전에 자동차의 충분한 예열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며 "배출가스 검사 중 배출가스 측정기의 채취 호스에 면장갑을 끼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검사원들이 고의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실제와 다르게 측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