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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B씨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은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에 구속됨이 없이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B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그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국립묘지
의사자
물놀이
한수현 기자
2021-09-22
국가배상
행정사건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와 정선군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나 정선군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해 승소한 반면,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법무담당관을 둬 이 같은 세금 낭비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교회 수련회를 간 A군(당시 15세)은 강원 정선군 여량면 흥터유원지 옆 하천의 황새바위 부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익사했다. 강원도는 이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정선군에 위임해 관리해왔다. A군의 유족들은 "지자체가 수심이 깊은 황새바위 부근에 부표나 경고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원도와 정선군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강원도와 정선군은 연대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정선군은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0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는 흥터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춰야 할 시설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사고지점인 도로 가장자리 난간 밖에 있는 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해 관리인을 두고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한 정선군만 7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존에 1억원 한도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해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보험으로 변제가 가능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에 불리한 판례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부 논의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책임
강원도
정선군
방호조치의무
하천의설치관리상하자
상고포기
장혜진 기자
2014-08-07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구조
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익사
정성윤 기자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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