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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9누41128)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혔고, A검사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A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나타났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도 A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휴정
검사
감봉
박미영 기자
2020-03-27
행정사건
[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치료감호심의위는 2011년 A씨에 대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했으나 A씨가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가종료를 취소했다. 이어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됐는데, 2017년 10월 A씨는 또다시 주거침입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에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감호심의위는 '앞선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가종료에 맞춰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돼 더 이상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일은 2018년 5월 28일이고 두번째 치료감호 가종료의 효력발생일이자 보호관찰 시작일인 2015년 12월 28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치료감호법 제36조 1호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돼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규정'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신미약
치료감호
재범
박미영 기자
2019-08-20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영업사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7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이 돈을 재차 대부업체에 다시 송금했다. 앞서 대출금 갚은 걸 깜빡하고 다시 돈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이중송금한 200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2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다가 앞선 문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보이스피싱
실적스트레스
장의비부지금
손현수 기자
2018-08-20
행정사건
[판결](단독)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변호인 법무법인 금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479).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런데 소송사기죄에서의 소송에 재산권상의 소송에 한정되는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포함하는지 또 행정소송은 어떠한지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컨대 기망수단에 의한 탈세 등 사기적 행위에 의해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대법원 판례(96도2422 등)를 보면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사소송에 한정해서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처럼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더욱이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그 구조를 매우 달리하므로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과징금
지방자치단체
강한 기자
2017-12-1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신문·광고 대금 미수금 이유로 주재기자 면직은 부당
신문과 광고 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주재기자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K일보 수도권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이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1구합370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해도 보직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이씨로부터 받을 신문·광고대금의 미수금 채권이 1억원에 달하지만, 이씨에게 2000여만원의 퇴직금 채무와 7000여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직 차액은 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회사와 지사계약 등에 따른 신문·광고 대금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금 책임을 전적으로 이씨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근로 계약상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 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 납부, 신문판매 부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K일보에 입사해 수도권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신문대금과 광고대금 약 7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신문대금
광고대금
미수금
주재기자
부당해고
면직처분
실질상해고
김승모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직원 시켜 뇌물 전달해도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 등 제 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자뇌물교부죄는 제 3자가 뇌물전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뇌물공여죄의 방조범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세무법인의 대표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2943)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사람은 증뢰자의 뇌물공여 범행이나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 제133조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우 그 행위불법성은 더 구체화, 현실화됐지만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어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입법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형법 제133조2항 제3자뇌물교부죄를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맡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됐는 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제3자뇌물교부죄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알면서 뇌물을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
세무조사
부하직원
금품교부
방조범
뇌물교부
뇌물전달
임순현 기자
2011-08-3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제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지원금 지급기준인 '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보상기준 책정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던 고(故) 김모씨의 부인 신모(78)씨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9아3734)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금원이므로 보상금으로 봐야하고 보상의 정도도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지난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에서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함께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 및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조약내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만,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헌의 의심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 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집징돼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한 후 87년 사망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신씨 등 유족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54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지원금
지급기준
미수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재홍 기자
2010-06-18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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