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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임금체계 달라도 계약직만 격려금 미지급…“차별적 처우”
임금체계가 다르더라도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7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8년 8월 연세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년 8월부터 정규직인 행정사무직으로 전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 "연세대가 일반계약직에게 행정사무직과 달리 통합수당과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강원지노위는 연세대가 A 씨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연세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는 "일반계약직과 행정사무직은 서로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수당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을 근거로 행정사무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일반계약직은 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계약직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행정사무직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돼 있지 않고, 일반계약직이 통합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다른 항목에서 행정사무직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각 수당을 항목별로 각각 비교했을 때 연세대가 A 씨 등을 비롯한 일반계약직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격려금은 연세대의 행정사무직 호봉(기본급)이 2015년부터 계속 동결되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19년 임금협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로금으로, 연세대는 2018년도 연봉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A 씨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A 씨 등의 연봉은 행정사무직의 호봉을 규정하고 있는 급여표에 따른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해 산정된 것으로 A 씨 등 또한 기존 행정사무직의 호봉 동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노조와 급여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은 노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격려금 지급의 근거가 노조와 체결된 임금협약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일반계약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
노조
차별
한수현 기자
2022-12-08
행정사건
[판결] 강제퇴역 무효 판결로 미지급 퇴역연금 받은 군인 유족에…
강요에 의해 강제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 유족에게 이자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57년 6월 소위로 임관했고, 1972년 8월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해 같은 해 11월 대령으로 진급햇다. B씨는 1073년 4월 3~6일 사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16일 B씨에 대해 전역을 명했다. 이후 2016년 12월 B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9월 "B씨의 전역지원서 작성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달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11월 국방부장관은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년 11월 부로 전역을 새롭게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미지급 퇴역연금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음에도 B씨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이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착오 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B씨의 부인 A씨는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2020년 10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이유에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다시금 환수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해선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B씨나 A씨가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돼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B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강제퇴역
미지급
퇴역연금
군인
유족
한수현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판결]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초과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소방관이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2013구합1461)에서 "시는 A씨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며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과근무
소방관
퇴직
박미영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판결]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국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 받을 경우만 지급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업대상자인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2014두3020)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근무한 총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A씨 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는 A씨 등이 직접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보수명세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가 있을 뿐"이라며 "이들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 수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계산된 시간을 A씨 등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령없이 초과근무 했다면 사후결재 증거있어야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A씨 등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A씨 등은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임금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20-07-08
행정사건
[판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3배 반환하라”
정부 고용촉진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일부 기업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9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는 3배인 27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B씨를 2015년 2월 채용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해 1년간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기도 전에 고용해 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노동청은 이미 지급한 900만원과 추가징수금 18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의 돈을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정식 채용은 프로그램 이수 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기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 채용 900만원 챙겨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01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노동부에) A씨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며 '(A씨의) 사업장에서 2015년 1월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고용노동청에도 실제 입사일을 2015년 1월로 기재했다"며 "A씨 역시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같은해 1월 50여만원, 2월 150여만원을 송금했는데, B씨가 A씨의 주장처럼 실제 근무일이 2015년 2월이라면 1월 급여는 없어야 하고, 2월 급여도 일부만 지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노동청의 2,700만원 징수 처분 정당 판결 그러면서 "B씨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 A씨에게 고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B씨를 고용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채용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액반환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손현수 기자
2018-08-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4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0년 10월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석달 뒤인 이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업무상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B씨는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지급할 장애급여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장해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A씨에게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르며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장해의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10-17
행정사건
[판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중단, 문자 메시지로 통보는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3693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문서로써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제40조 1항과 난민법 시행령 제17조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5월 각 4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초 홍콩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한달 뒤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해서 6개월간 계속해서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생계비중단
난민법
행정절차법
난민생계비지급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04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인가' 1심 판결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2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학습지 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 등에 투여한 시간·비용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습지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습지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학습지교사
근로자
재능교육
근로기준법
노조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
장혜진 기자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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