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장소의 일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구역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집회자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의 시위를 허가해달라"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19954)에서 "5월10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의 일부가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그 면적, 지형지물 등에 비춰 시위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고 직접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시민열린마당에 대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모두 100m이상 떨어진 부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집회신고서에 집시법 11조에 저촉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저을 도모하기 위해 99년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2002년 6월 11일 경복궁 앞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가지되 구제적 집회장소는 대사관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하겠다며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가 "시민열린마당이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35m이내에 있다"며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허가 날짜가 지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경우는 날짜만 다시 정해 신청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