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민간사업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임차인 상대 10억 소송 패소
한강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임대계약자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플로섬이 "임대보증금 지급을 미뤄 손해를 입었다"며 세빛둥둥섬의 임차인 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6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만큼 플로섬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9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해 7월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플로섬이 따로 위약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CR101은 지난 2010년 9~12월 3개로 나뉜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플로섬과 맺었지만 중도금 납부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새빛둥둥섬은 139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후임인 박원순 시장은 올해 초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 사업을 총제적 부실로 판단하고 사업에 관여한 시공무원 등을 징계하기도 했다.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플로팅아일랜드
CR101
중도금
한강르네상스
박원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부-민간사업자 체결한 사업협약서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이면 공개해야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의 재무사항 등이 포함됐더라도 그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신모(42)씨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인천공항민자도로 실시협약서와 설계예산서를 공개하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343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인 민간사업자는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민간사업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특수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서
재무사항
공공성
정보공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0-05-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