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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2023두623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교통섬과 삼각지역을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의 100m 이내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데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2019헌가1).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었다.
용산
대통령관저
대통령실
집회
박수연 기자
2024-04-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서울 중구의회 의장에 길기영 의원 선출 정당"
서울 중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소재권, 허상욱, 손주하, 양은미 의원 등 4명이 종로구 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2022구합325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고,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표결을 실시했는데, 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소재권 의원 등 4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소 의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길기영
안재명 기자
2023-06-19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까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과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6두39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등 법적효과를 어떻게 볼 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입법연혁과 이 조항에서의 '해산'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은 소속 정당이 헌재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사흘 후인 12월 22일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의결한 다음 이 사실을 전라북도의회 등에 통보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의장은 이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의해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에서 퇴직 처리됐다고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이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라북도의회의장이 이 전 의원에 대해 한 퇴직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이 정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인 '당적의 이탈'에 헌재의 결정에 따른 위헌정당 해산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의원 지위 확인소송은 인용했다. 2심도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이 조항은 제14대 국회 출범 이후 전국구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당적변경이 잇따르자 소위 '철새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당의 강제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의 예외사유로서의 해산에 어떠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조항을 헌재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헌정당
정당해산
국회의원
통진당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법원, '남→여' 성기수술 안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성기 전환 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진화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은 14일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해달라"며 A씨가 낸 등록부정정신청(2015호기302)을 14일 허가했다. 신 지원장은 "성전환증을 가진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성기수술은 위험성이나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와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도 많다"며 "A씨를 포함한 성별정정 요구자들은 반대의 성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들을 혼동스럽게하는 것은 외부성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외부성기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외부적 시각일뿐 수술이 필수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바뀐 성으로 살면서 외부성기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등을 줄 수 있고 본인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과 소수자 권익 보호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의미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혼란은 성전환자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사생활이며, 국가가 여기에까지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이 제3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탈법적인 수단으로 성행할 우려가 없는 한 성전환자들의 특성은 최대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외관이 일반적인 성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데서 오는 일반인의 혼란감은 성전환자들이 외부성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겪게되는 사회적·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당연히 감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지원장은 "A씨는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이 확고하고 고환 절제수술 등을 통해 외부성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전환됐다"며 "여성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A씨의 심리적·경제적·인격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전환자가 처한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전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별정정기준 개정이 이뤄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성전환자들
가족관계등록부성별란
성별정정
외부성기성형수술
이세현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첫 결정
지난 12일 국민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위 행렬이 청와대 인근 사직로·율곡로까지 행진할 수 있었던데에는 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초 경찰은 인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역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경찰의 행진금지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2308)을 집회 당일인 12일 오후 1시 50분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며 "민중총궐기 지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행진으로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불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투쟁본부는 9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고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촛불집회
집회의자유
행진금지
행진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이장호
2016-11-1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5구합5032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의 실질적 내용은 헌재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다투거나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어 김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수 밖에 없다"며 "정당해산심판의 범위와 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돼야 하며 그 최종적인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해석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당해산
의원직박탈
국회의원
방어적민주주의
통진당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5-11-12
선거·정치
행정사건
80년대 '인노회 사건' 민주화운동 해당 안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일 1980년대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傷痍)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다"며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씨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신씨는 인노회 활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해 보인 바 있다"면서도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5년 3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1월 해직됐다. 1988년 3월부터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씨가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신씨는 재심의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
인노회사건
상이불인정처분
사회주의운동
국가보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
신소영 기자
2014-10-13
행정사건
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도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모(74)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입소생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르는 군인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결국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 혹독한 탄압을 받았고, 이씨의 항의로 구타와 단체기합이 심해지자 다른 입소생들도 이씨를 피할 정도였다. 삼청교육대에서의 폭행으로 이씨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기자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퇴소 이후에도 이씨는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씨는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4년9개월 만에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가 재심의를 신청하자 또 다시 5년3개월이 지나서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기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6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것은 아니지만, 제5공화국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일환이었던 삼청교육대에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직접 대항하고 항의했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저항
인권유린
전두환전대통령
재심결정기각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02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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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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