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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해직
한수현 기자
2022-11-08
행정사건
[판결]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시부터"… 박찬구 회장, 1심서 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76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문언은 각 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다"며 "그 중 2호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내용에 비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해석하는 데 불분명함은 없다"며 "제14조 1항 본문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하고 있고, '각 호의 기간 동안'은 종기를 규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에게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봐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에게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른다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취업제한
배임
이용경 기자
2021-02-24
행정사건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난청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해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했다"며 "A시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A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A씨의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해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며 "공단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 이 사건 상병이 A씨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A씨에게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경찰
난청
탄핵
박근혜
촛불집회
박미영 기자
2020-07-01
행정사건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누342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양국의 협상 진행내용이 우리나라를 통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 대외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되더라도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소송이었다"며 "사죄든 배상이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7일까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수차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공개
협상문서
위안부합의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9-04-18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2018누5967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2·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비공개처분
손현수 기자
2019-02-21
행정사건
[판결] 최순실씨, 소득세 추가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하고,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추가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18-09-14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 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1·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
국가기록원. 대통령물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가안전보장
손현수 기자
2018-07-13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보고 문건' 공개소송… 서울고법 "각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414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청구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2016누73070).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었기 떄문에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와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3월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면서, 다만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등록번호와 등록시점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겨레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청와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 시점 등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서면보고
한겨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16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행정관 2심서 집유… 재판부 "궁극적 책임은 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1967).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수십대의 차명폰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차명폰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행정관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명폰 6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비선진료
이영선
의료법
증언감정법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7-11-3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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