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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누342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양국의 협상 진행내용이 우리나라를 통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 대외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되더라도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소송이었다"며 "사죄든 배상이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7일까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수차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주체 및 존부 등에 대한 일본 측 발언이 기재돼 있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다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공개
협상문서
위안부합의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9-04-18
행정사건
[판결] 최순실씨, 소득세 추가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9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받은 현금 2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또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하고,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추가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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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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