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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논문 표절 조사위원 기피신청권 묵살하고 일방적 표절 판정은…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해 피조사자가 '이해관계 있는 조사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당했다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근무하던 B교수는 2004년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 A학원은 그해 10월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했고, 'B교수의 논문은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A학원은 재차 조사에 나섰는데, 이때는 '논문 중 10쪽 이상을 그대로 옮겨 써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B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의결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수는 '박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판결에 따라 A학원에 B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학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논문은 표절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대학 패소 판결 재판부는 "A학원이 설립한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가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학원은 B교수의 요구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학원은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서 B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 치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영규정은 논문 표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권은 2009년 이미 소멸했다"며 "실제 A학원은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1차 조사에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했음에도, 이후 운영규정을 개정해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하고, 논문 표절 여부를 재조사한 후 B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박사학위
기피신청권
눈문표절
손현수 기자
2019-03-11
행정사건
[판결] "연수휴직 신청해 놓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평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고 주말에는 일반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44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방 대학원에서 연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 기간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 수료가 가능해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 등이 상당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형식적으로 연수휴직 등을 사용한 다음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는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편법적인 휴직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평일에는 서울의 한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지방에서 대학원 과정을 병행했다. A씨는 휴직신청서와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입학·재학 사실을 적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A씨 사례를 적발했다. A씨는 결국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로스쿨을 다니려고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휴직 중 일반 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연수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수휴직
편법휴직
불문경고
경찰관로스쿨
국가공무원법
이장호 기자
2016-10-11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교수 재임용때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이 소속 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합36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H대학은 정관에 미리 박사학위를 재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둔 바가 없다”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에 흠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A씨가 이미 31개 평정항목 모두에서 B평정을 받았고 교원인사위도 A씨의 재임용에 동의한 이상 A씨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재임용 심사 전에 H대학의 학장 친조카가 형사처벌되는 데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임용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씨는 2001년 8월 6년 동안 강의해 오던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대학 학장의 친조카가 형사사건에 연루 됐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에서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자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재임용
재임용탈락
정관
최소영 기자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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