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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일 회사 숙소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휴일 당직자가 아니었더라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69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조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국과수 조사결과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직자가 아닌 조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기숙사사망
수면중화재사망
업무와연관성인정
산재인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1-13
민사일반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 배상책임 있다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화재진압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됐다면 경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확대됐다면 그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중과실책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4)씨 등 화재피해자 일가족 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66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예상보다 확대돼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발화점과 불가분인 물건의 소실 등의 직접화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않아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피해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됐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청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책임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법을 전제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 새벽 3시13분께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집 밖에서 이웃들과 구조를 기다렸다. 7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영하 13.6도의 추운날씨 때문에 소방펌프 연결케이블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화재발생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한 소방차로 화재진압을 시작할 수 있었고 6시30분이 돼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다. 박씨 가족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1심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2심은 그러나 실화책임법 규정을 들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피해자
피해규모확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실화책임
중과실
류인하 기자
2009-01-09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연아 공연 취소… 서울시에 책임없어
작년 김연아 목동 아이스링크 공연이 화재로 전격 취소됐더라도 관리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이스공연을 기획했던 (주)세마스포츠마케팅이 "공연당일 화재로 인해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티켓판매금, 협찬금, 방송국 중개료 등 총 16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서울시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 중앙방수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7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공작물이나 영조물의 하자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화재가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발화된 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목동아이스링크 화재는 서울시로부터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의 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목동아이스링크 자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고난도의 스케이팅 연기를 위해 아이스링크 빙질을 공연당일날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케이알건설의 직원이고 케이알건설은 중앙방수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중앙방수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재단의 이행보조자로도 볼 수 없고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서울시가 이 공사실시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공연에 적합한 상태로 목동아이스링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단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작년 9월14일부터 3일간 김연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한 '현대카드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라는 명칭의 스케이팅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아이스링크 관리위임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와 목동아이스링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오전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당시 지붕방수공사를 하고 있던 케이알건설의 직원이 작업도중 피우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으나 원고는 리허설도 하지 못하고 붕괴위험도 있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연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연아
목동아이스링크
공연취소
공작물
영조물
하자
화재
김소영 기자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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