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과정에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재입법예고절차 등을 생략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 소비자정책국장 A씨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7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을 새롭게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공청회나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정리·보고해야 함에도 개정이유서에 이 사건 개정대상조항과 관련한 부분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거나 다시 작성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