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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된 신형 군용 장비
방위사업청이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장비의 평가기준 중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정원, 조희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4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화생방보호의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뒤 같은해 7월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육군 시험평가단은 재시험에서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재차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결함원인 분석 및 보완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기술검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 세 차례 기술검토회의를 진행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 사는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에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 사는 2014년 8월 방위사업청과 2019년 10월까지 다른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 사에 대해 두 차례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의 기준미달 원인은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했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했다"며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는 세탁성 평가기준의 근거로 미 국방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미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와 세탁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사의 귀책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까지 A 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내용이 향후 방위산업청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라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
방위사업청
한수현 기자
2023-02-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방위사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법령 근거 없이 제정한 내부 규정은 상급기관인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누514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8년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 A사는 앞서 국가에 2016년 7월 천막 2만6977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2월 해당 제품 중 일부가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A사에 대한 중부적합 3건 등의 사후심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후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DQMS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수품 품질인증취소여부 결정은 방사청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A사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했지만, 해당 규정은 방사청이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방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방사청이 설정해야 하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방사청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은 단지 이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해 방사청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해 방사청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 내부규정으로 취소 못해 이어 "방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방사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며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방사청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큼에도 방사청이 이에 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위사업청
국방
방위
군수품
방사청
내부규정
박미영 기자
2021-04-08
행정사건
[판결]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하도급업체가 저지른 비리로 원청기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해도 그 잘못에 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이라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T 서비스 기업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9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감시장비 납품과 기술지원을 맡기로 한 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감시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장비를 저가형 모델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에 관련된 B사 직원은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B사의 원청기업인 A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기망행위로 B사 소속 직원들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A사의 대표이사는 수사결과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사가 기망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이 사건 기망행위는 실질적으로 B사 소속 직원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사청 담당자와 주요 부품인 줌렌즈의 형상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만연히 신뢰하고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이 이뤄진 데는 방사청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력업체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로서는 협력업체가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실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은 A사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도인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도급업체
원청기업
입찰참가
박미영 기자
2019-08-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계약관리본부 팀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 두 번이나 1년 6개월만에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직책을 맡도록 보직이 변경됐다"며 "이는 방위사업청 인사규정이 정한 필수보직기간 3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A씨는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또 "A씨는 업무경험이 없는 운영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군인 진급추천심사, 청원경찰 고용승계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에 더해 부임하자마자 275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보직이동
손현수 기자
2019-03-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리온 초과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에서 국가가 먼저 웃었다. 1심 법원은 두 기관이 초과개발비용과 관련해 맺은 협약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위사업청이 명시적으로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에 초과개발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126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정산금청구소송(2017구합86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KAI가 체결한 협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인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라며 "민사소송 판결은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다215526). 이번 판결은 이에 따라 이송된 사건의 1심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두 기관의 협약 특수조건은 '협약체결시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사건 협약 체결시 총 1330억여원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126억5000만원 정산금청구소송 KAI 패소판결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사유가 생길 경우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금액변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구체적인 협약 변경 계약 체결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의사나 구체적 절차 진행 없이 방위사업청에게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KAI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때문에 12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KAI는 "이 협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초과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초과개발비용
수리온
기동헬기
손현수 기자
2018-09-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대대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강등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김모씨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부사관 이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상영 변호사)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9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과 법령준수의무 위반만 인정해 김씨에게는 강등,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신문고에 상관의 비리를 제보한 행위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군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군인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취지, 성실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공모해 다른 간부에게 전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감찰에 제보할 것을 제의하거나, 부하에게 지시해 우씨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를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육군본부 병영생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명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조직 및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이 또한 집단행위로서 집단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집단적 태업행위 등에 준할 정도의 행위로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항고심사 결과도 우씨의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거나 부대 내 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군대 내 부조리 및 상급자의 비위행위 등을 시정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집단행위로 봐 금지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물 수수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했지만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군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처분이 계속되고,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집단행동의무위반 등으로 본다면 군 조직 내의 자정작용은 원천적으로 막힌다"며 "이것이야말로 군의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집단행위금지의무
육군
징계
군대
이장호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0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재량권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법
이장호 기자
2016-10-0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군형법상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상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각각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경우 일반 범죄까지도 군사법원이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판례(2003도8253 판결 등)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은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일반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아 헌법상 국민의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가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관할 보통군사법원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가려달라며 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2016초기318)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군의 조직과 기능을 보존하는 데에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초병이나 군용물에 관한 죄 등 특정 군사범죄에 한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반 국민이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해 군사법원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상의 범죄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이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용덕·박상옥 대법관은 "특정 군사범죄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전속되나, 일반 범죄는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대법원이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재정결정에 의해 일반 범죄의 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박병대·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일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기택 대법관은 "사람에 대한 재판권은 사건별로 분리될 수 없고,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이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육사에서 쓰는 실탄 300여발을 외부업체로 반출(군용물 절도)하고, 2009년 12월에는 한 방위사업체가 만든 방탄유리의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자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는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판권을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대법원에 "어느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는 결국 군용물 절도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도 '일반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법하며 모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관할권
법률에정한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기본권
신지민 기자
2016-06-20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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