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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는 정당"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두47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국토부도 같은 해 11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이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며 "아시아나는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손현수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교통부가 45일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6누39407)에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장들이 비행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조종사의 조를 꾸리는 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장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종사 교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했다. 아시아나는 한달 뒤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조종사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7-05-18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
(사진=NTSB)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운항정지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8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과징금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로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사고 관련 제재사례를 보면 이 사건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특별히 더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방파제와 부딪쳤다.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에서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도 하락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운항정지처분
항공사고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6-02-19
국가배상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만개발보상금 받았다면 추가개발보상금은 '이중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추가개발로 인한 보상금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대산지역 어민 1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소송 상고심(2008다65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가로림만 보상 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대산항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결과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될 경우 그 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당연히 보상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피해가 발생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업자가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업자 또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했다면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됐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됐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1991년10월14일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대상이었던 어업권자 등에 대해 어장의 완전소멸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기존 대산항 주변의 조업구역에서 새롭게 어업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내 수역에서 어업할 권리가 부활됐거나 창설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산항의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손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90년12월31일 인근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02년10월께 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1,621m, 접안시설 2,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공사에 착수한 뒤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인근 어민 193명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90년에 일부 주민에게 어업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에게 각각 200~1,3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만개발보상금
추가개발보상금
이중보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개발사업
류인하 기자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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