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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박미영 기자
2019-11-18
행정사건
[판결] 대학·사이버대학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폐교됐다고…
대학과 사이버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이 폐교됐다는 이유로 소속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폐교되지 않은 사이버대로의 전환배치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학력 인정학교인 H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인 S사이버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H학원은 2013년 H학교가 폐교되자 교원들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다. 박모씨 등 소속 교원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며 "S사이버대학으로 전직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H학원은 "전직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도 "H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 학교'인 반면 S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두 곳은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H학교가 폐교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소청위의 결정이 옳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5누526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은 관련 학과나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원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에 설치된 학교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H학원은 '교원확보율이 평균 121%이고 사회복지계열은 160%에 달해 박씨를 전환배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교원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교원 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박씨가 전직될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박씨는 재임용 판단 근거가 되는 교원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 이상이므로 박씨에 대한 H학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학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재임용거부처분
전환배치
배치전환
이장호 기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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