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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보상해야" 첫 판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 등 증상이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선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해 5월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라 A 씨의 진료비 330여 만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항삭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 발열과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A 씨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며 "A 씨는 예방접종 이전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 증상은) 질병청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며 "이후 뇌 MRI 결과 A 씨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다. A 씨의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가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역학적연관성
한수현 기자
2022-09-21
행정사건
[판결] 대구지법 "'60세 미만 성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대구지역에서 60세 미만 성인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정지됐다. 그동안 서울 등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난 적은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60세 미만인 성인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라도 식당과 카페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아10049).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식당 및 카페 이용을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인 사람이 식당 및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했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제'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정종증명
음성확인제
대구
정준휘 기자
2022-02-25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출입을 막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교정시설 방역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변호인이 방역패스가 없다고 차폐막(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을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고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 접견 자체를 금지했던 상당수 교정시설의 방역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역패스 여부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반접견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분리해 이용하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실을 아예 열어두지 않거나 변호인의 교정시설 정문 출입 자체를 막는 편법적 방역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패스
교정시설
박솔잎 기자
2022-01-18
행정사건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백신패스 적용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백신패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0282)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판결] 백신 조달방법 변경이후 수급상황 파악 미진했다면
질병관리청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의 조달방식을 변경하면서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담합행위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약업체인 A사와 대표 B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9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5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사로부터 폐렴구균 백신(PCV10가)을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었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조달계약업체로 선정된 A사는 보건소 물량만을 공급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해 필수접종 사용물량에 대해 정부로부터 조달단가로 환급받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7~11월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백신에 총량구매 및 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구매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물량을 사후에 현물로 채워주게 됐다. 조달청 처분은 재량이탈·남용으로 취소해야 조달청은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질병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설정해 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 백신의 입찰을 공고했는데, 각각 A사의 단일입찰로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3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C사는 백신 도매상 D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사에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A사가 조달계약업체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해 5월 이러한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고발했고, A사는 2020년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달청은 2021년 1월 A사와 대표 B씨를 상대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소승소 판결 재판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백신의 조달방식 변경으로 정부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일괄구매하게 됨으로써 이전의 입찰 수량과 비교해 입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독점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의 제재기간을 정할 때 (A사에 대한) 감경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제재처분기간 등 다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법인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달청
질병관리청
백신
한수현 기자
2021-11-22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국방부가 2016년 벌어진 국방망 해킹 사고에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당시 센터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군 대령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9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망 해킹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2016년 국내 국방망에 침입해 당시 국방부장관의 PC를 포함해 3200여대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I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해킹 사고는 I센터의 군 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당초 설계와 달리 망접점이 발생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망접정의 발생은 I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그 잘못이 있고, 폐쇄망 간 연결점을 확인하는 등 국방정보체계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는 다른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중계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돼 A씨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 관련조치를 이해할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며 "국방망과 군 인터넷망 사이에 망접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자들과 회의 등을 거쳐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 악성코드의 유포원으로 확인된 백신중계서버를 분리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그 같은 결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감봉
해킹사고
박미영 기자
2020-01-06
행정사건
보건소서 예방접종 받고 장애 발생 피해 보상비 청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후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등장하면서 예방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홍모(17)군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군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였고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처분권한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홍군은 2살이던 1998년 7월 경기도 파주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았으나, 예방접종 다음 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왼팔 강직 등의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홍군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 242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이 재발했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12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보건소
예방접종
증명책임
전염병예방법
예방접종피해보상
장애일시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4-05-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행정사건
법원, '백신접종 후 간질' 이례적 인과관계 인정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 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씨(14)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51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난치성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예방접종
복합부분발작
간질장애
질병관리본부
인과관계
임순현 기자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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