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허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5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일 집회가 '폭력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당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범대위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대책위와 통고 처분 전 행진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바가 없고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어 5일 집회도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