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 방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은 갖췄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달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막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와 B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누54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조달청과 2015년 2월 막구조물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막구조물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막구조물을 납품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듬해 12월 'A,B사가 막구조물의 철골 벤딩을 하도급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
물품공급업체 간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면
위법성 심사방법으로
법률유보원칙 적용은 불가
A사 등은 "조달청의 처분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달청 공고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긴급사전거래정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법적으로 규율한다고 해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법적 성격이 실체법상 행정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전자조달법 제12조와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상 조달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A,B사와 조달청 사이에 이같은 특수조건 내용이 조달청 처분의 요건 및 기준이 되므로 그에 기한 사법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A,B사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함에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특수조건에 근거해 이뤄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