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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2007년 미국 C사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4732만달러(우리돈 530여억원)를 공동투자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파생상품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C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로펌인 퀸임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을 선임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때 A사와 B사가 지불한 보수는 55억여원이었고, A사는 이 가운데 19억여원을 부담했다. "부가세는 '용업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종로세무서는 "A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며 대가로 19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옛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대리납부 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억1900여만원을 과세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공급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사는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업무를 퀸임마누엘에 위임하는 한편, 국내 로펌 D사와도 자문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국내 로펌과의 계약과 달리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 협상 등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퀸임마누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용역이 제공된 곳과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국외이므로 A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와 법률자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로 보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외국법원
법률자문
손현수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서 공개하라"
지난해 정의화(69)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49487)에서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전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했다. 앞서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는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구합6270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참여연대
정보공개
테러방지법
국가비상사태
강한 기자
2017-08-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수수료 회사손금에 산입 안돼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 내용이 회사업무와 무관하다면 법률자문에 대한 법무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주·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아이엔지코리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0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문한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별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법무법인 A와 B 등 6개의 법무법인에 자문했고, 동일한 자문내역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출했다”면서 “원고가 법무수수료 청구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밝혀줄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골드만삭스의 관계회사인 (주)아콘코리아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서 “외국계투자자들로 구성된 골드만삭스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법률자문은 화사업무보다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문한 내용을 보면 통상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요구하는 자문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항목들은 특별히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6개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은 업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법무법인 A 등 6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세무당국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6개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료 중 일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비용
법문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률자문수수료
회사손금
김소영 기자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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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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