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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 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대한법무사협회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가 이후 휴업기간 도과로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사 A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93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 29일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했는데, 대한법무사협회는 2021년 3월 "A씨는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안했다"며 A씨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법무사협회는 2021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결의했고, A씨에게 휴업기간 2년을 경과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등록취소됐다는 점을 통지했다. A씨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지만 이행보증보험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2항이 폐업으로 간주하는 2년의 휴업기간을 초과해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 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서가 접수됐을 경우 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법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재개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업무를 개시한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이라며 "법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상 휴업신고한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을 때 곧바로 기존 휴업상태가 종료되더라도 법무사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는 (법무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족한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공익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법률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하는데,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무 위반 등은 업무정지명령 사유에 불과하고,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적법한 거부사유도 되지 못한다"며 "A씨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해 폐업 간주됨으로써 필요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법무사협회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휴업
이행보증보험
한수현 기자
2022-05-20
행정사건
[판결](단독) ‘세무사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세무사, 등록 취소는 정당
한국세무사회가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세무사 등록 결격기간 중에 있음에도 세무사로 활동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세무사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37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무사 A씨는 2010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됐고 이후 세무사로 다시 등록했다. “벌금형으로 등록 취소는 가혹” 처분 취소訴 제기 그런데 A씨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제한된 기간 동안 버젓이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2018년 2월 뒤늦게 적발됐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그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 제7조 2호는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10호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세무사법은 이와 달리 규정해 기본권을 훨씬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법 제7조 2호 및 제4조 10호 중 '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분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며, 이 같은 위헌적 법률조항에 근거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세무사법 관련 규정 헌법 위반 안된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관세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세무사 등록 취소에 있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입법자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다른 전문분야 자격 제도와는 달리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만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사법 제7조 2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세무사
세무사법
집행유예
박미영 기자
2020-03-19
행정사건
[판결] 법무사가 ‘약정 보수’ 이외 명목으로 금품 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약정 보수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무사에게 법원이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광주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10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르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의 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사회의 자료제출·해명요구 등 감독권 행사에도 불응 이어 "법무사법에 의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무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법무사회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A씨의 또다른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했으며 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국민생활 편익 위한 법무사 제도 공익성 해쳐” 전남 지역에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자신이 수임한 사건 192건 중 600여만원을 약정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법무사회는 A씨에게 비위 의혹에 관한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자 결국 광주지법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법무사법·법무사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법무사회의 자료제출 요청과 답변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정지
약정보수
법무사
왕성민 기자
2019-02-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등기료 1억 더 받은 법무사 업무정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등기수수료를 기준보다 1억여원을 더 받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를 마친 뒤 남은 돈을 돌려줬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법무사 C씨가 관내 법원장을 상대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666)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등기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는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C씨는 재건축조합이 진정을 넣은 뒤에야 더 받은 1억원의 등기비용을 돌려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 받아 626세대로부터 총 1억100만여원의 등기 비용을 더 받았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조사 끝에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C씨는 "업무 착수 전에 예상되는 등기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고 등기를 마친 뒤 정산해 남은 금액을 돌려 준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사업무정지
등기료과다법무사
비양심법무사
법무사징계
등기료과다청구
장혜진 기자
2015-02-09
행정사건
경찰공무원으로 검찰 파견 수사업무 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특채된 검찰직원이 "과거 경찰 시절 검찰에 파견돼 근무한 기간도 법무사 자격 인정 경력에 산입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직원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구합243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9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박씨는 경장 시절이던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2001년 6월 검찰서기로 특채된 박씨는 2006년 검찰주사보로 승진했고 검찰사무직렬 근무 기간이 12년 3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8월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사무직렬 경력 15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불인정처분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중앙지검에 파견돼 근무한 5년동안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검사의 수사사무를 보조하는 등 사실상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를 법무사자격 인정요건 중 검찰사무직렬 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인정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기회와 의견제출 기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사무직렬 공무원과 검찰청에 파견돼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가 검찰청에 파견돼 수사업무를 보조했더라도 이를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이 검찰사무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자격인정제도는 신청인의 법무사로서의 학식이나 기능에 관해 시험 또는 검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항인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는 법무사시험과 달리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공무원
특채
검찰파견
법무사자격인정
행정절차법
장혜진 기자
2014-08-2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담보 불가능한 부동산인 교육시설에 근저당권 등기 수리… 법무사·국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
등기부 표제부상 담보가 불가능한 교육시설임이 명백한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와 국가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모(65)씨가 '사립학교법상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A(59)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2)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는 1억원을, 국가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무효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김씨로 하여금 대여금 중 1억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법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유치원을 경영하는 배모씨로부터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A씨에게 채권최고액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했으나, A씨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돼 있음에도 등기사무를 진행했다. 김씨는 1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게 됐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만 1억원을 지급도록 했으나, 2심은 1억원 중 7800만원에 대해 국가도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교육시설
담보불가능
근저당권
등기관
주의의무
직무집행과실
이환춘 기자
2011-10-05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후순위 등기신청 필증 원용해 필증 첨부안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수리, 각하하지 않은 공무원 중과실로 볼 수 없다
후순위 등기 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필증이 첨부 안된 선순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후순위 등기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국가는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전직 등기공무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37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신청 당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서의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증권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역시 B증권의 근저당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증권은 지난 199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B증권은 다음 날 같은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해 한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등기공무원이던 김씨는 B증권이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A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증권을 선순위로, B증권을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증권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A증권은 낙찰액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지만, B증권은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B증권은 "등기필증이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6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3월 "국가는 B증권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2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김씨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구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후순위
등기신청
근저당권
등기필증
원용여부
중과실
임순현 기자
2011-09-22
금융·보험
행정사건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치러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표준약관권장처분 취소소송(☞2010누355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더욱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외관상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은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를 치르는 게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 서울고법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22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지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3억원 대출시 기존의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만 내면 된다.
채권손실액
인지세
표준약관
부대비용
설정비
근저당권
담보대출
김소영 기자
2011-04-14
행정사건
헌법사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일정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는 합헌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취지는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사법 제5조의2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4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이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2차시험 일부 면제에 관해서도 면제과목과 면제대상 공무원의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정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세무직공무원
경력공무원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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