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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前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명예퇴직수당 소송'서 승소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20구합572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 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제2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소속 지원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퇴직수당 신청기간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였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장은 A씨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한 정기명예퇴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중 의원면직만을 받아들이는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통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A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을 갖췄다"며 "신청기간을 넘어서 비로소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A씨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명예퇴직수당
법원행정처
이용경 기자
2021-07-27
행정사건
[판결]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
법원공무원이 6개월만에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가 196등이나 하락하는 등 합리적·객관적 이유없는 위법한 평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공무원 A씨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승진후보자명부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52142)을 각하했다. 법원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 4월 5급 일반직 승진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로지 시험준비만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승진 시험 이틀 전에 진행된 재판의 조서도 당일 바로 작성하는 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태도나 업무충실도 측면에서 볼 때 근무평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하반기 자신의 평정순위가 2017년 상반기 순위에 비해 무려 196등이나 낮아졌다며, 이는 평정권자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돌림빵 평정, 퍽치기 평정, 날벼락 명부 작성' 등 위법한 평정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명부, 종합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청이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를 정하고, 승진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은 피평가자의 기대와 달리 그 내재적 한계 또는 상대평가 등에 기인한 순위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그 하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에서 비롯됐거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평가가 원인이 됐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실과 사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지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만으로 평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행정처분
박미영 기자
2020-05-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예퇴직수당
법관
명예퇴직
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행정사건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은 위법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관은 정년이 63세(내년 1월부터 65세)지만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만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 규칙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신모(54·사법연수원 20기)씨가 "명퇴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퇴직하는 법관 사이에 잔여 임기 장단에 따라 명퇴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명퇴수당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지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제와 별도로 임기제를 둔 이유는 근무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절차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연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해 2001년 재임용된 신씨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2010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수당으로 2000여만원을 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명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 치를 제외한 6년 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임기만료일
정년퇴직일
법관
이환춘 기자
2012-07-24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군사·병역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2004두480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병역법 제64조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 징집됐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까지 군목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90년 10월 퇴직해 11년1개월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82년부터 1년3개월 가량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 했다. 한편 2003년 3월 개정된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법원직원
실제근무기간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정성윤 기자
2006-07-27
행정사건
법원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 아니다
법원의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한모씨 등 3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청구소송(2002구합39187)에서 한씨와 주모씨의 청구에 대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결정본은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와 주씨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1월이 되는 날이 법원의 휴무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지나야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무토요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며 접수 등 민원업무는 정상처리되고 있으므로 월요일에 접수한 이 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키로 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운영지침'을 시행하며 "민원업무는 휴무대상이 아니므로 기일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한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의신청을 낸 뒤 지난해 10월 각각 7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된 재결을 받았으나 "적정가격에 못미친다"며 소송을 냈었다.
휴무토요일
법정공휴일
제소기간
이의신청
재결서
김백기 기자
2003-11-14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공무원 실수로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안해 생긴 손해 국가가 배상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충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이를 송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15148)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61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법원 공무원이 송달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약속어음금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에 지급된 약속어음금 5천9백여만원만이 미송달로 인한 손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압류결정 당시 5천9백여만원의 약속어음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가압류대상 채권이 불확정적이므로 가압류 결정 정본 미송달과 손해 발생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가압류가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약속어음이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발행됐으므로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건설업체 (주)지오텍에 빌려준 2억5천8백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오텍이 제3채무자 (주)대도건설에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결정 정본을 대도건설에 송달하지 않아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가압류결정
정본송달
공무원실수
지오텍
대도건설
홍성규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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