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원 등록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었는데도 계속 간호학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와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 등으로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함에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또 "일단 학원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 운영자와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합헌의견에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송씨는 벌금형이 확정돼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 2011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학원법 규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