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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60세 미만 성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대구지역에서 60세 미만 성인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정지됐다. 그동안 서울 등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난 적은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60세 미만인 성인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라도 식당과 카페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아10049).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식당 및 카페 이용을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인 사람이 식당 및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했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제'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정종증명
음성확인제
대구
정준휘 기자
2022-02-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원법 위반 벌금형 확정땐 학원등록 무효 조항은 위헌
학원 운영자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원 등록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었는데도 계속 간호학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와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 등으로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함에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또 "일단 학원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 운영자와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합헌의견에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송씨는 벌금형이 확정돼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 2011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학원법 규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법
학원등록무효
벌금형
최소침해성
간호학원
신소영 기자
2014-01-28
행정사건
헌법사건
허가없이 기부금품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 합헌
관련 행정기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모씨 등 2명이 "기부금품 모집시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1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3)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또한 '금지'가 아닌 '과잉모집규제와 적정사용'에 목적을 두고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제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기부행위는 기부자의 임의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범죄 기타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소각물 매립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최씨 등은 남양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 투쟁기금 모집광고를 내 지역주민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2008년6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과잉금지원칙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허가
기부금품
허가권자
류인하 기자
2010-03-04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퇴학 6개월지나야 검정고시 응시가능’검정고시규칙 헌법소원 기각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검정고시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4일 박모씨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56)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격요건에는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정고시규칙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고등학교 퇴학 후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 자퇴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이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하려는 자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자퇴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박모씨는 퇴학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지만 퇴학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검정고시규칙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검정고시규칙
고교퇴학
자퇴여부
자퇴의사
검정고시
여태경 기자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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