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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한 다음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감안해 파면을 해임 처분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음주와 공연음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매매를 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징계 양형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 행위를 근거로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비위 경찰공무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씨가 차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매매의 법정형이 공연음란 행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버스
경찰
음란행위
파면
이장호 기자
2017-10-24
행정사건
다수에 포함돼 교통방해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
시위대 등 단체 또는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3일 시위대를 뒤따르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9구단5605)에서 "해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은 살인·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할 때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통상 예측된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시위대 후미에서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수포함
교통방해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위임입법
도로교통법
임순현 기자
2011-01-20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규정않은 것은 합헌”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그 법정형을 뇌물공여죄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가 “뇌물수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29조1항의 수뢰죄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8)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133조는 이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해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으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의 형벌로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그 자체의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뢰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스스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본질로 함에 비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을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달리한다”며 “수뢰죄와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에 비해 수뢰죄의 죄질이나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아 수뢰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벌금형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6-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 ◇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 화의법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3개월 내에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특약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비록 파산법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및 행사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위 특약이 배제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2005다4463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압수물건의 손해산정기준가격(도착가격)◇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녹용전지의 교환가치는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가격에 수출지로부터 국내 수입항에 들어올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 즉 도착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녹용전지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용전지의 국내 시가가 아니라 위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 사] 2003도80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바) 상고기각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 정보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의무 위반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성인만화 사이트의 운영과 이용정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성인민화사이트의 운영에 사실상 상당한 관여를 하여 왔고, 기술적으로도 음란정보의 제공을 막을 수 있었으며,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대략이나마 파악하고 있었거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가끔 이 사건 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어가서 음란한 만화 등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과 팀장에게 저속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계속적인 운영을 묵인하여 준 사실 등에다가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업체가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웹서버의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일부를 할당받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이를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위와 같은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그 반포·판매를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업체들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작위의무 위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타) 상고기각 ◇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들 중 일부를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락채널 총괄 팀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은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자들로서 계약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위 성인만화방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음란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게재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그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5도37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 2005도4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상고기각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라고 기재할 것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2005도6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등 (바) 파기환송 ◇1.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한 피해자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잠금장치의 손괴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례◇ 1. 피해자의 영업 준비 내지 영업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단순히 이 사건 주점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이중양수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침탈한 점,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잠금장치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자신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2006도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차)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그 제5조의4 제6항을 신설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고,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특 별] 2003두3789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회사가 적용받고 있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재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요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율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가법
산재보험료
교비회계
산업안전보건법
음란성
성인만화
수입통관
파산법
2006-05-08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관할위반 드러나
법원이 착오로 합의부사건을 단독심에서 재판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1심판결을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법원조직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함으로써 관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7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35)에 대한 항소심(99노54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281조1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3호, 1호에 의해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본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해 이 사건의 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형 김모씨 집에서 누나로부터 '매형이 누나를 학대하고 회사여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자신의 형과 함께 김씨를 9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합의부사건
단독심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정성윤 기자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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