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청탁금은 구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A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취소소송(2010구합401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7누20304)"며 "원고가 받은 금원은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해 구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법조브로커 B씨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6년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은 지난해 3월 A씨가 수수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1,35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