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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에서 층·호수를 빠트리고 건물번호까지만 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051)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층·호수를 빠트린 주소로 A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발송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했다. A씨는 이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법원은 1심 선고 당일 A씨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역시 잘못돼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했고,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야 판결정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6일 뒤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A씨가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를 기초로 1심 법원이 변론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돼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달리, A씨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A씨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했는데도, 1심 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했다"며 "1심 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해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A씨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난민
난민불인정
박미영 기자
2021-05-06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사상 첫 전자소송… 소장접수 71일만에 판결
지난 4월 사법사상 최초로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소장접수 후 단 71일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등 신속하게 처리됐다. 특히 소제기 후 소장부본 전달까지의 시간이나 1회 변론기일 지정까지 걸린 기간이 일반절차에 비해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전자소송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제기한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2010허2841)을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전자소송 1호 선고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은 원고 A씨가 지난 4월30일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인 5월28일 피고측이 전자소송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두번의 서면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됐다. 소장접수부터 선고까지는 모두 71일이 소요됐다. 통상 유사사건의 경우 100일 전후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보름에서 한달가량 단축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일반절차에 따라 변론기일 1회 진행으로 종결된 323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이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소제기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평균 18일이 걸렸지만, 이번 전자소송사건은 단 4일만에 송달이 이뤄졌다. 또 소제기 이후 1회 변론기일까지 종이소송의 경우 평균 158일의 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전자소송은 3분의1 정도인 5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자송달시 발송시점으로부터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23시간31분으로 모두 하루 내에 처리됐다. 한편, 도입초기 저조했던 전자소송 이용률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시행 1개월 후인 지난 5월25일 기준으로 34%에 불과하던 전자소송 이용비율이 한달 후인 6월25일 38%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39.4%까지 올랐다. 문제가 됐던 변호사들의 전자소송 이용률도 같은 기간 22%에서 37%, 46.1%로 각각 높아져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제도가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전자소송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신속처리
권리구제
투명성제고
이용률
김재홍 기자
2010-07-13
행정사건
로스쿨 탈락대학들 법정싸움 ‘조갈증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가 8월로 앞당겨지면서 예비인가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 ‘로스쿨 심포지엄’ 자리에서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8월에 본인가 결정이 나면 로스쿨제도 도입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본인가 결정 전에 하급심에서 가부결정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하급심에서 빨리 결과가 나와야 패소하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산대 김병태 법대학장은 “이미 지난주에 재판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판부에 가(可)가 됐든 부(不)가 됐든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국대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예비인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비인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효력정지신청(2008아 557 등)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2008루114 등)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신청인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으로 인가가 난다거나 불이익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로스쿨 탈락 대학들이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낸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6851 등)은 7월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현재 영산대와 조선대가 낸 처분취소청구가 가장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고 두 사건 모두 오는 23일에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또 조선대는 이미 재판부에 2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변론기일 당일에 결심이 된다고 해도 실제 판결선고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보름에서 많게는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 8월말로 예정된 본인가 전 하급심에서 가부 판단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소송자료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후 보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변론기일에 바로 결심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서울행정법원은 계류 중인 소송 가운데 조선대, 동국대, 홍익대, 영산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이 낸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판부에 사건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9월로 예정된 본인가가 8월로 앞당겨졌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일을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이미 7월로 기일이 잡힌 경우 기일을 앞당긴다면 다음주쯤 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변경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꼭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도 재판부에 의견서는 전달할 수 있다”며 “많은 학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사안의 경우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볼만 한데 아직까지 재판부에 의견서가 전달됐다는 소식은 못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 몇 명이 의견을 모으거나 교수회 차원에서 인가거부처분이 왜 취소돼야 하는지 그 논리를 의견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로서는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탈락
본인가
예비인가
동국대
영산대
조선대
홍익대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연 기자
2008-07-12
행정사건
'중요사건 재판' 특별관리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선거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히 관리돼 사건 심리가 보다 충실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중요사건의 적시(timely) 처리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사건 적시 처리방안에 따르면 민사와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새만금 사건 등 대형 국책사업 관련 소송 등 법원 판단이 지연되거나 심급에 따라 주문이 변경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방폐장주민투표금지가처분사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각종 가처분사건처럼 다수당사자가 관련돼 있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하는 사건 등이다. 또 형사와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당선무효소송처럼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시간을 끌 경우 불필요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및 중대성,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특별 관리된다. 중요사건의 선정은 법원장이나 지원장 등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건접수 단계에서 접수직원의 보고를 받아 선정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던 일반 재판부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시스템에 의한 일률적인 배당방식 대신 전문사건의 여부와 사안의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업무량 등을 감안해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는 특별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사건 배당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판부가 담당하던 일반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부담을 경감받는 등 신속심리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게된다. 한편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새만금 사건(2006두330, 박시환 대법관 주심)을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지난달 19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이날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사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법적 분쟁에 관해 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확산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법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라며 중요사건의 적시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시스템
새만금사건
공개변론
정성윤 기자
2006-02-06
정보통신
행정사건
법원, 재판 기일·문건접수 사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다음달부터 법원재판 기일과 문건접수 현황 등 재판진행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월1일부터 기존의 문서송달과 별도로 재판기일과 시간, 법정호실, 재판기일변경 및 취소, 각종 문건의 접수현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법원업무 모바일 솔루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약 1-2개월간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소재 5개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 서비스를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서비스 시행 법원의 사건 중 민사 본안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매일 2회, 낮 12시와 오후 7시에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1건당 25원이며, 전송이 성공한 건수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차감해 매월 20일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된다.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는 총 80바이트 이내로 구성되어 한글로 40자 분량이다. 기일지정의 경우 지정된 기일 이틀 전에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일변경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변론기일 11.09 10:00으로 변경"으로 전송된다. 또 문건접수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원고가 8.23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이라는 메시지가 접수 즉시 발송되며, 회신전화번호는 해당 재판부 전화번호로 지정된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적ㆍ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건접수
재판기일
문자메시지
재판집행
문서송달
문자서비스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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