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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695).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씨 등은 2013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A병원에 대해 수사했다. 박씨 등은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A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사실은 그대로 보도됐고 박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는 사무장 병원 운영의 핵심 공범"이라며 "사무장과의 불화로 퇴사한 후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신고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 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이 실제로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A병원 관계자들도 보도에서 '전 원무부장'이 제보자라는 것으로 보고 신고자를 단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해당 보도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공개됐다고 봐야 한다"며 "신고자가 보도자료 작성 이전부터 사무장이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로서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박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찰
이세현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폭리적 수준 아닌 한 학원비 조정명령 안돼
학원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교육청은 조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당국의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학원법은 학원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L어학원이 서울시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2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교습내용 등의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 제15조4항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부여했다 해도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춰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그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등의 게시·표시제 등 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명령에 불구하고 강남교육청은 2007년11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 외에 '적정수강료'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L학원이 정한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강남교육청의 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12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해 종전 결정액에서 4.9%를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내 학원에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L학원은 초등영어 8명 정원, 주 4시간 기준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았고 강남교육청은 지난 1월 초과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14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L학원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교육
학원법
학원비조정명령
폭리
적정수강료
이환춘 기자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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