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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산기술교육원 매각한 한국GM… 법원 "보조금 22억 반환명령 위법"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교육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매각으로 교육시설이 함께 매각됐더라도 이전에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교부 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2020구합85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컨소시엄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2007년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군산시에 A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은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B사와 A기술교육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육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시설은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6월 현장실사 후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억3400여만원으로 확정해 한국GM에 향후(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한국GM은 같은 해 8월 "해당 교육시설은 6년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사용된 시설이므로,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단에 회신했지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에게 잔존가액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교육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22억3400여만원을 2020년 9월까지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GM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은 보조금을 투입해 해당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했으므로, 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매각은 한국GM의 군산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GM이 해당 교육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매각
보조금
한수현 기자
2022-02-21
행정사건
복지법인 임원 보조금 횡령… 형사처벌 받았다면 민사상 손배청구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복지법인이므로 지자체는 행정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시가 강모씨 등 (사)사랑선교회 점자도서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331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천시가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을 이유로 보조금교부결정을 중지·취소하거나 보조금반환명령을 하는 등 보조금 반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씨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부천시에게 횡령금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보조금 교부결정 등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는 것으로서 점자도서관이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또는 지급결정에 의해 지급된 이상 보조금의 소유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점자도서관장이던 강씨는 부천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부천시립도서관의 회계검사와 부천시의 특별감사 결과 2000~2003년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1억4,000여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강씨 등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아 2005년9월 형이 확정됐다. 부천시는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정지원
보조금횡령
사회복지법인
보조금환수
사랑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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