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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행정사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명령 불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는 합헌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4의2호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9헌바1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사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A사에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이행하자 A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즉시 허가를 취소해 영업을 청산하도록 하는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위험이 추단되는 사정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는 허가취소를 해 폐기물 처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치폐기물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리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공백 없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만약 '보험 가입기간 만료 후 보증기간 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허가 취소 및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도과한 후여서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더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치폐기물
갱신명령
보증보험
박수연 기자
2022-03-02
행정사건
[판결]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0다2877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구로세무서장은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주민세 1억원을 부과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울시는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서울시는 2006년 A씨의 보험금을, 2010년 예금을 압류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입국했는데, 입국 다음 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체납액 중 일부인 56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과세관청이 주민세에 대한 고지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송달 관련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있다 하지만 2심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송달 규정에 반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서울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세처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납세
박미영 기자
2021-05-17
행정사건
[판결]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각 저하라는 후유증까지 예견하고 그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2019구합620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6년 엄마, 누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다. 유리문이 깨지면서 A씨는 파편에 의해 신경손상과 혈관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됐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치료비 1800여만원을 울산대병원에 지급했다. 그런데 A씨가 부상을 입은 과정을 알게 된 공단은 이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통지했고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A씨는 신경손상 후유증으로 왼쪽 발목의 강직, 다리 감각 저하 등 후유증을 겪게 됐다. 지난해 울산대 병원을 내원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요청했으나 요청이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유증 예견·인식 못 했을 것 우연 개입된 피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비춰봤을 때 급여제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때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유리문을 걷어찼을 때는 미성년자였고 순간적인 흥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신경손상으로 인해 감각 저하 등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거나 인식하면서까지 방 유리문을 걷어차는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경손상이라는 부상은 어느 정도 우연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부상 전체를 하나의 사고로 보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신경손상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후유증
보험
감각저하
신경손상
남가언 기자
2020-03-11
행정사건
[판결]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소비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해 보험사 측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법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나20556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전화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해주는 상품이었다. 전화 가입 과정에서 현대해상 모집인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제왕절개 또는 계속해 7일 이상치료 또는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모집인이 빠르게 잇따라 질문을 해 "예", "아니오"로 간단간단하게 답하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이후 2014년 10월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A씨가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전화 보험가입 때 건성으로 대답 조심해야 A씨는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말을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 병력 고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다른 보험사에는 수술 이력을 고지했는데,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사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거쳤다면 병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 모집인은 계약체결 당시 A씨가 고지사항을 허위·거짓 대답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A씨도 이해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A씨가 수술 이력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과거 수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의 '속사포' 상품설명에 대충대충 응답 이어 "수술 병력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A씨는 이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보험 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더라도 A씨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답했으므로, 모집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 모집인은 A씨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보험사에 병력을 고지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고지한 내용에 대해 조회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보험사들 사이에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과실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19-01-0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즉시연금보험 과세기준… 청약철회 시기 따라 달라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완납한 뒤 자녀에게 수익자 지위를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이 연금보험이 청약철회기간(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간) 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뤄졌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해지환금급'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즉시연금보험 과세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대리한 어머니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회기간 내 증여·상속 땐 납입보험료 전액 기준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1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한달여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두 자녀로 변경해 보험을 증여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매월 정기금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자녀들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인 15억6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해지환급금 총액은 이보다 1억원 정도가 많은 16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반포세무서는 이듬해 A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납입한 전체 보험료인 18억원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납부된 보험료 1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청약철회 기간 지나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과 대법원은 "원고들은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는데,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확정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5두49986). B씨가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4건에 가입한 다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사망해 자녀들이 해당 보험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한 1건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이 남아 있어 철회가 가능한 나머지 3건은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과세기준
즉시연금보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신지민 기자
2016-10-05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이모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4709)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받은 증여세는 취소받게 된다. 이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같은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8000여만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7410여만원씩 모두 3억48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이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연금보험증여세
증여세부과기준
연금보험증여
보험수급권증여세
증여세기준해지환급금
장혜진 기자
2015-03-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면 계약시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상해보험 부분에서는 유효하므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그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3894)에서 "국가는 A씨에게 5000만원, A씨의 모친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만 무효로 될 뿐,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와 그의 모친이 청구한 보험금은 A씨의 서면 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험계약은 단일한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류나 보험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상해보험의 특성과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731조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A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6년, A씨의 부모는 우체국을 방문해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3년 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팔·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2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뒤에도 후유증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추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녀동의
보험금
타인서명동의
홍세미 기자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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