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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소비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해 보험사 측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법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나20556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전화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해주는 상품이었다. 전화 가입 과정에서 현대해상 모집인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제왕절개 또는 계속해 7일 이상치료 또는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모집인이 빠르게 잇따라 질문을 해 "예", "아니오"로 간단간단하게 답하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이후 2014년 10월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A씨가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전화 보험가입 때 건성으로 대답 조심해야 A씨는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말을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 병력 고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다른 보험사에는 수술 이력을 고지했는데,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사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거쳤다면 병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 모집인은 계약체결 당시 A씨가 고지사항을 허위·거짓 대답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A씨도 이해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A씨가 수술 이력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과거 수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의 '속사포' 상품설명에 대충대충 응답 이어 "수술 병력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A씨는 이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보험 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더라도 A씨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답했으므로, 모집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 모집인은 A씨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보험사에 병력을 고지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고지한 내용에 대해 조회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보험사들 사이에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과실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19-01-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차량 ‘축소 견적’만으로 카센터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높아 전손처리를 할 상황인데도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사고 차량을 축소 점검해 수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사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정비·관리업체인 A센터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누5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센터가 고의로 사고차량인 BMW 하드탑 컨버터블(차량 지붕이 철판과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된 오픈카) 차량의 1차 견적서에 하드탑 정비에 관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 변형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주가 견적 의뢰 당시 A센터에 하드탑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작동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센터가 1차 견적서를 발급할 당시 사고로 차량의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이 변형되고 작동상 문제가 있어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센터는 2016년 7월 사고로 파손된 BMW 하드탑 건버터블 차량을 입고·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량은 사고로 전방범퍼와 좌측 휀더, 본네트, 하체, 후면유리 등이 파손됐고, 하드탑 부분은 안쪽 프레임이 미세히 변형돼 하드탑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A센터 직원은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하드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예상했고, A센터는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총 수리비 3500여만원의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했다. 하지만 이후 A센터는 수리를 하며 하드탑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주와 보험사에 하드탑 교체 비용 1200여만원을 추가해 총 5100여만원의 2차 견적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차량 수리 전문성을 갖춘 A센터가 하드탑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차 견적서를 거짓 작성·발급했다"며 "A센터는 1차 견적서에 하드탑 부분 수리비를 누락해 차주는 보험사와 전손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조치 하지 못하고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손해를 입은 반면 A센터는 수리비 전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센터는 "1차 견적서 작성 당시 육안으로 하드탑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카센터
수리
차량
사업정지
손현수 기자
2018-05-0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국한되긴 했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롤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두5477)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총괄원가 등 일부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청보다 크지 않다"며 원가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도 이날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정보
이동통신
손현수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국외 이전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했어도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국외 이주 직전에 모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거나 수취인에게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최모(53)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8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및 보험채권외압류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71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 수취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국외 이주하면서 모친 이모씨의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과 과세청이 이 주소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이씨에게 도달됐다거나 이씨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씨에게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사정만으로 최씨가 이씨에게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최씨는 사실상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입증책임의 분배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법인인 N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2001년 8월 28일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했고, 이주 3일 전인 25일 어머니 이씨와 함께 동작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동작세무서는 2003년 5월 최씨의 주민등록지로 8억54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송달했고, 6월 독촉장을 발송한 후 최씨의 보험사 해약환급금 채권 등을 압류했다. 최씨는 2010년 5월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외이주를 하면서 굳이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이씨 등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작세무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보험재권외압류처분취소소송
송달수령
독촉장
송달수령권한
납부고지서
이환춘 기자
2012-02-03
공정거래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사, 피해차주에 대차료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차료, 휴차료를 수년 간 지급하지 않은 국내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국내 8개 자동차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47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돼 있다"며 "그에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는 피보험자들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8개 자동차보험회사는 지난 2003~2006년 피해차량 주인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대차료와 휴차료 316만건 합계 228억 상당을 '피해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차주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시세하락손해보험금 564건 합계 2억3,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되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뿐 피해차주들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해차주
교통사고
대차료
휴차료
불공정거래
자동차보험
류인하 기자
2010-02-01
금융·보험
행정사건
금감위 공무원 퇴직 후 보험사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당시 직접 감독업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라면 퇴직 직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모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근무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사건조사, 보험사기자 처리 및 사후관리 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사기법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제고 등을 위한 업무개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하던 중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가 처리한 미래생명 관련 민원 중 11건은 단순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취하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원처리파트에서 수행하는 조사 등의 업무는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한 업무가 미래생명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이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퇴직해 손씨는 삼성화재보험(주)에,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의 취업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윤리위원회는 손씨 등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손씨 등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손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임요구
삼성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
감독업무
고위공무원
금감원
취업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19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
시중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752)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가격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서비스의 유료화는 모든 가입자가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이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의 서비스 폐지 이후 영업수지 등이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서비스폐지가 아무런 합의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98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11월부터 2001년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약관
담합행위
오이석 기자
2004-06-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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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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