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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사법연수원이 '민사실무' 교재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에 발간한 민사실무 1·2를 포함한 교재 일체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연수원은 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재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재 정보를 '단행본'으로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서'의 정보공개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공표된 저작물로 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으므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후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A씨가 지정한 공개방법 외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며 "연수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저작권침해
단행본
전자파일
교재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가능한데도 직접방문 열람 통보는 위법
공공기관이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전자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등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거 복사본 형태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직접 열람을 하라고 하면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3두8050)은 있지만, 전자파일 형태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례는 여지껏 없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최모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들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남양주시가 최씨에게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파일 형태로 변환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문서화 돼 있지 않은 기록물등록사항은 화면을 캡쳐해 쉽게 전자문서화 할 수 있고, 종이문서로 된 정보들도 총 4매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전자문서로 변환해 공개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건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것 못지않게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사안"이라며 "정보공개 형태에 대한 1차적 선택권을 청구인에게 부여한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 취지를 명확하게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하승수(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도 "최근 정보들이 전자화 되고 있는 추세 속에 공공기관이 기존 종이문서로 된 정보의 전자형태로의 변환을 이유로 쉽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남양주시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구매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씨는 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해 달라고 했지만 남양주시는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할 것을 통보했다. 최씨는 "시청과 멀리 떨어진 주차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시청으로 찾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과 매체에 저장해 제공하는 방법, 열람·시청 또는 사본 교부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며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남양주시의 통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보공개
직접방문
전자파일
전자적형태
정보통신망
정보공개거부
이장호 기자
2016-01-0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4두12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달라 위조본으로 봐야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전체적 내용이 원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일부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년 뒤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2006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우석
서울대
서울대교수
파면
파면처분취소
논문조작
재량권
허위논문
홍세미 기자
2015-12-24
행정사건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4누3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작된 논문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다고는 하더라도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는 물론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논문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우석
줄기세포논문조작
서울대
복직소송
파면처분
장혜진 기자
2014-08-22
행정사건
형사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수의대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9540)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에게는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상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48).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정부지원금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법
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행정사건
'줄기세포주 등록' 황우석 박사 항소심도 승소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시절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체세포핵이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다. 단성생식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1심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줄기세포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인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해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줄기세포주등록
줄기세포
황우석박사
생명윤리법
사람배아줄기세포
비윤리적행위
질병관리본부
신소영 기자
2013-10-25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재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 단체가 일괄 수령해 저작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고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2012구합4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권 수령 주체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자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 것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고시무효확인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동의
저작재산권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물교육교재
신소영 기자
2013-10-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행정사건
법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해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를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44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 이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방식 또는 단성생식배아 방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며 "2003년 12월 29일 수립돼 국제공인기탁기관인 한국세포주 연구재단에 기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줄기세포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인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해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와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아닌지를 밝혀 확정하기 어렵고, 과학적 실체를 규명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황 박사 측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줄기세포주에 대한 감정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체세포핵이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라고 말하고, 단성생식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질병관리본부
감정신청
등록대상
황우석
김승모 기자
2012-06-28
행정사건
"지나치게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응할 의무 없다"
손해배상소송 등 특정 소송유형에 대한 수년치의 판결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판결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2010구합30628)에서 지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며 "심씨가 2008년 내지 2009년에 종국된 손해배상과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 일체를 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에 종국된 판결문 전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 소정의 판결문 제공절차를 무시한 채 손쉽게 정보공개법에 기한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관련 예규 자체를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자칫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문서 또는 도면 등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 생산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이들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 등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종국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 사건번호, 접수일 등과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결과
정보공개법
공개대상정보
포괄적정보
임순현 기자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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