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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2020두318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중 일부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 1조311억 원은 전액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셈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특허권과 모뎀칩세트 공급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이 특허를 제공하기로 한 국제표준화 확약(FRAND)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삼성,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액인 '1조 311억 원'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싸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한국 대형로펌 등 내로라 하는 변호사들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퀄컴
공정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박수연 기자
2023-04-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회사가 서울 본사 직원을 지방영업소로 전보조치 하면서 본인이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6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본사에서 채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됐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퇴근시간 불이익 적고 소장업무와 공통점 많아 재판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씨 집에서 서울 강남구 회사 본사까지 약 39.1㎞이고,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까지는 약 56.5㎞"라며 "A씨의 일반적인 출근 방법에 따라 집에서 본사까지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고, 주거지에서 강원영업소까지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우 서울로 가는 길보다 교통 체증이 적어 약 50분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에 있어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영업소장으로서 수행할 주된 업무는 거래처 방문관리 및 거래처 채권 등 신용관리업무"라며 "A씨는 회사에서 22년 동안 관리·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했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강원영업소장 업무와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소장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협의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도 해당 안돼 또 "회사가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A씨나 그가 소속된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전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는 1992년 인사규정을 만든 이후 실제로 전보 등에 있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고, A씨 입사 이후 A씨에 대해 11회 인사명령을 했으나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적은 없었는데도A씨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전보를 하면서 규정에 따른 심의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A씨에 대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보
노조
부당전보
지방영업소
박미영 기자
2019-11-2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무자격 대출소개인 통해 고객 유치 ‘손실’…
무자격 대출소개인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시중은행 지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회사 본사의 승인을 거쳐 대출된 것은 40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30건은 대출자격이 미달하지만 신씨가 개별심사 하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해 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본사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신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신업무편람에 따르면 여신심사 시에는 당·타행 여신현황, 자금용도, 신용상태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 심사를 거쳐 여신을 취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신씨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재직 및 소득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취급 건을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임씨가 소개한 대출이 정상 여신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철저한 사전검증과 종합적 심사 없이 소개받은 여신을 추가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은행 안양지점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모씨가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총 139건, 액수는 49억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69건, 17억4800만원은 심사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불량대출이었다. 신씨는 임씨가 소개한 대출이 리스크가 높았는데도 사전 검증과 종합심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면직했다. 신씨는 "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고객유치
부실심사
무자격대출소개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
여신업무편람
불량대출
이장호
2016-11-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삼성토탈 측은 계약 당사자이자 주주인 토탈홀딩스UK가 영국법인이기 때문에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가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토탈그룹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삼성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390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탈홀딩스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탈홀딩스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해 수행했다거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토탈홀딩스UK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토탈홀딩스UK가 삼성토탈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해 프랑스 본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프랑스 본사가 영국법인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어 영국법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모두 프랑스 본사로 귀속됨에도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면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배당소득
실질귀속
수익적소유자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7-28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랙컨슈머
영업정지
사탕
유통기한
군포시
캔디
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에 본점 두고 지역 토박이처럼 위장 건설사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사 입찰에서 차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한 A건설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2013카합1866)사건에서 "B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며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자격으로 정해놨는데, 낙찰받은 B업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며 "A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기도 사무소를 A업체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며 "차순위 순위자인 A건설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해 7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다.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주된영업소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승객 앞에서 '말다툼' 여객기 기장 정직 정당"
운항 직전 승객 앞에서 말다툼을 벌여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A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무료 조식 서비스를 요구했다. 호텔 직원은 무료 조식은 항공사와의 이용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씨는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하는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가 커져 호텔 측이 현지 항공사 지점장에게 김씨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호텔에 투숙시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지점장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호텔 측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항의했다. 같은 해 9월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준비 중이던 김씨는 기내에서 현지 지점장과 호텔직원을 만나게 되자 당시 문제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 3명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을 거부한 승객들은 결국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항공사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84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운항 직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흥분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객이 탑승을 거부해 회사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제공하게 돼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객기기장정직
정직처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신소영 기자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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