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주민소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 입증책임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인 주민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법원이 주민소송에서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나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09구합442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악구청장이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외주에 따른 용역대금 지불과정에서 제작사인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 시상식 주최측에 지급한 홍보비 등을 주최측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자치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홍보비를 지급받은 주최즉이 실제 신문광고 등 관악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지출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등 관악구 주민 185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 2,790만원을 지출하고,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H사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정추진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씨 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나씨 등은 감사결과에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 개최측에 이미 지급한 홍보비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