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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명덕학원이 "부동산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88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줘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며 "이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명덕외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덕학원은 1999~2002년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과징금 78억2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명덕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명덕학원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구청은 2012년 10월 명덕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3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명덕학원은 이듬해인 2013년 3~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이 한달 후인 같은해 5월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순차 부과해 등기 의무 이행을 조속히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행강제금
이행의무자
명덕학원
강서구
강서구청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불이행
과징금
신지민 기자
2016-07-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동산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 아닌 법원 판결이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11월 유모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2000년 유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유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판결은 2004년에 확정됐다. 그러나 유씨는 7년이 지난 2011년에 등기를 완료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유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2013구합101547)에서 "과징금 1100여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며 "유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법원판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대상
이전등기
장기미등기자
2014-07-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4-04-0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72)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7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 윤모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가 2008년 12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과징금 1억832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과징금
지자체
입증책임
배우자간
조세포탈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06-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 균등" 전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 산정은 부당
구청이 합유자들의 합유지분이 균등하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52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구체적인 지분이 정해진다"며 "원고의 합유지분은 총 출자금액 대비 원고의 투자액의 비율로 정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합유지분이 균등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7억3200만원에 매수한 후 합유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중구청이 지난해 10월 박씨가 전체 부동산 지분 9분의 1의 실제 매수인이면서도 이씨에게 명의신탁을 해 지분을 매수했다며 박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667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이에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을 합유하고 있는 자들의 합유 지분이 균등하지 않음에도 구청이 자신의 지분을 9분의 1로 평가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가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산하면 지분은 5.46%이다.
합유지분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명의신탁
합유자
임순현 기자
2011-09-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강제집행·세금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부동산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채무상환 회피나 탈세 등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5가단2182)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법원에 의해 유지된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또“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로 하면서 서류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화 하고 있다. 또한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채권자들에게 주택ㆍ대지 등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외삼촌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가 지난해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쟁 점 대법원 판례 서부지법 판결 명의신탁자보호 “수탁자가배신할경우반사회적법률 행위에해당, 신탁자재산보호해야”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신탁자 는구제대상못돼” 계약의유효성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한 계약 으로봐야” “사적자치라고 무제한의 자유 방임허용해선안돼” 강제집행 면탈·조 세포탈목적인경우 “채권자의 이익까지 해칠 수 있으므 로계약무효로볼수없다” “도박에 관련된 금전대여처럼 반사회적법률행위로봐야”
명의신탁
탈세
채무상환회피
부동산실명제
불법원인급여
장정화 기자
2006-06-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명의신탁종료 후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에 부동산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원지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부과시기 선택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7년 5월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며 개정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의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셈이 돼 적합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되어 과징금부과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신청인 S건설은 2002년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9필지의 땅을 사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는데 1년9개월 후인 2004년 9월 용인시로 부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부동산평가액
과징금산출
홍성규 기자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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