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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문항으로 인해 대학 입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0724)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교육부장관이 수험생들에게 등급결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해당 문제의 보기에는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능
세계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정답없음
장혜진 기자
2014-10-16
행정사건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 입시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61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1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을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재판부는 "문제 중 한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나머지 두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지만,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의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을 틀린 지문으로 본다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총생산액
신소영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행정사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됐다" 집단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124).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오류
세계지리
수능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11-29
군사·병역
행정사건
춘천 미군주둔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해야
춘천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춘천주민 유모(44)씨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4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 등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SOFA합동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합의·서명한 것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은바 없고, 내용 또한 공여지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6조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속서A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는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춘천시에 있었던 미군캠프 페이지가 2005년3월부터 폐쇄된 후 환경오염평가가 실시되자 2006년2월 환경부에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
주한미군기지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조사
정보공개
류인하 기자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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