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분묘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가 査定 받은 토지도 親日 대가로 봐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査定)받은 임야는 친일행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친일파 후손인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사정도 (재산)취득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정로의 증손자 이모씨가 "경기 가평군 임야 7만2750여평을 국가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6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를 사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대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10여년 후 사정을 받았다면,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추정조항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저질러진 친일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사정작업은 1918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 지배 질서를 재편해 일제 강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한일합병 이후 이뤄진 이정로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이정로의 조부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라거나 분묘금양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미 인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이 복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조부 이정로는 한일합방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데 이어 1911~1915년 은사공채 2만5000원과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정로는 1920년 경기 가평군 일대 임야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69년 부친이 사망하자 토지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이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2월 이정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국가귀속결정
친일파후손
친일재산
친일
친일반민족행위
친일파
정성윤 기자
2012-05-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