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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할 때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
구두합의
분할연금
박미영 기자
2020-04-20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325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2014년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달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분할연금제도
이혼
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행정사건
[판결]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분할은 전체 결혼기간 기준으로 "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했을 때에는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1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인 B씨와 1981년 8월 결혼했다가 2003년 5월 이혼했다. 2010년 5월 B씨와 재결합 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씨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다. A씨는 두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또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분할지급이 불가하다며 역시 A씨의 분할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법에는 이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의 혼인 기간을 포함했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혼인 기간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금분할
이혼
재결합
박미영 기자
2019-09-24
행정사건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A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조서에는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혼
연금
분할연금
박미영 기자
2019-07-22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이혼시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 포기·양도 안돼"
이혼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강모(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결정 취소소송(2014구합53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아내 정모(62)씨와 27년간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하면서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아내 정씨는 2007년 4월 공단에 강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의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정씨의 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강씨의 연금액 100여만원 중 50여만원을 정씨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강씨는 공단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며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분할연금수급권
이혼
노령연금
수급권포기
분할연금제도
장혜진 기자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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