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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용접불똥 눈 부상 8개월 후 망막박리도 공무상 재해
군에서 전기용접 도중 튄 불똥에 눈 부상을 당해 8개월 후에 망막박리가 발병했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망막 아래층 맥락막에서 떨어져 시력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01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의 망막박리 질환은 군 복무 중 용접작업을 돕다가 용접 불꽃이 왼쪽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를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막박리는 대부분 근시, 눈 속 수술, 외상, 노화 등에 발생하는데, 심씨는 사고 당시 약 20세여서 노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상을 제외한 다른 망막박리의 발생원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용접 불똥 사고는 왼쪽 눈에 발생했고 망막박리 또한 왼쪽 눈에서 발생했으며, 망막박리가 발생한 1995년 12월 당시 오른쪽 눈 시력은 입대 전과 같은 1.0인데 왼쪽 눈만 불치에 이르게 됐으므로 용접불똥 사고로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1994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심씨는 이듬해 4월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불똥이 왼쪽 눈에 튀는 사고를 당했고, 12월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좌안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후 전역했다. 심씨는 14년이 지난 2009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듬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군대
용접
불똥
망막박리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
이환춘 기자
2012-07-06
행정사건
영등포구·국회 담장분쟁 서울시로 '불똥'
영등포구와 국회의 국회담장 분쟁이 국회와 서울시 사이의 분쟁으로 번졌다. 영등포구와 국회가 100억여원의 변상금부과에 대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도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를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행정법원에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69억여원의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9구단8031)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995년12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담장이 여의서로(윤중로 일부) 중 일부를 점유한 탓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과 상춘객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담장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영등포구청은 담장이 여의서로를 2.5~8.3m의 폭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지적측량결과를 1996년3월 국회에 통지하고 다시 담장철거를 촉구했다. 그런데 국회는 도로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청이 국회의사당 전면부 일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8월에 실시된 서울시의 측량결과 영등포구청이 국회 정문쪽 인도 4,916㎡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청, 국회는 10월 관계관 회의를 갖고 토지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협의해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2007년9월 100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회가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항소심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일부승소했으나 국회가 지난 1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두867).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영등포구청의 국회토지점용을 이유로 서울시에 대해 69억여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이지만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국회의사당 앞 도로는 서울시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어 “이 도로는 국회의사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국회의사당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한 국회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했고 이것은 점용부분사용에 대한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담장
변상금부과
영등포구
도시계획법
국회의사당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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